지원사업 3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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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소식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언어별 안전보건표지를 공유 드립니다. ○ 2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니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라오어, 동티모르어 ○ 안전표지 내용 - (중대보건표지) ①금지표지, ②경고표지, ③지시표지, ④안내표지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귀사에서 필요한 언어의 안전표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12.03 -
기업승계 특집 시즌5 : (예고) 경제를 잇다, 기업승계본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본방송 다시보기 링크 : https://kbiz.kr/gV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가업승계지원센터 > 미디어자료 2025.12.01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재산세과-3185, 2008.10.08.)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① 5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③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9년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법인기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전문경영인 등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478, 2010.07.02.)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법령해석과-137, 2015.02.06.)”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은 비상장기업 기간은 40% 이상, 상장기업 기간은 20%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현재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18의2-15-6(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에서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제서류 등)”라고 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업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가업기업 일부의 업무에만 피상적ㆍ단편적으로 관여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법령상 가업종사로 볼 수 없으나, 반대로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꼭 상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장차 기업을 상속받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가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만은 없어 보수를 받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신고 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피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위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이에 따르면 질의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