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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41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목적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주요기능 경제적 손실방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사회보장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금융보완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에 추가적 지원 자조협동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자조적으로 부금조성 및 공동구제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공제부금 납부 * 2021. 6. 3. 이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부금납부기간 3년, 4년, 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금납부기간 42개월, 60개월 40개월 30개월, 50개월 20개월, 34개월 납부혜택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장려금 (2025.7.1.~현재) 연 2.10% 만기도달 후에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분기별로 장려금(만기 후 이자) 지급* 변동금리 해지 이자 (2025.7.1.~현재) 2021. 6. 3. 이전 가입자 중도/만기 연 0.25 ~ 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11.1.1 이후 가입자에 한함) ※ 만기이자의 경우,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21.6.3~'22.5.11) 가입자 : 1.30% ('22.5.12~'23.4.12) 가입자 : 1.50% ('23.4.13.~'25.6.30.) 가입자 : 3.25% ('25.7.1. 이후) 가입자 : 3.00% 2021. 6. 3.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25 ~ 0.60% 만기 연 3.00%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업내용 공제금대출 대출자격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 및 1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사업내용 대출종류 대출금리(대출기간 중 변동 가능)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보증 담보 부동산 지역신용보증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00~8.69% 1 ~ 3년 1 ~ 3배 10배 이내(연4.25%) 2 ~ 5배(연 4.8%) 어음·수표대출 연 4.00~7.42% 지급기일(180일 이내) 1 ~ 7배 부도매출채권대출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6개월 거치,30개월 분할상환) 1 ~ 7배 10배 이내 노란우산연계대출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연5.20% 1 ~ 2년 5 ~ 10배 (최대 2천만원,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이용방법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위치안내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공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 1668 - 3984

  • 노란우산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소기업 소상공인분을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새창열기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폐업·법인해산·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질병·부상), 노령(만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지급이율 (폐업ㆍ사망) 기준이율+0.3%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60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대출자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대출한도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대출기간 1년 * 연장가능 대출이자 3.9% 이용방법 구분, 내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4개 지역본부, 4개 지부 서울(여의도, 상암), 인천, 부천, 수원, 의정부, 안산, 부산, 울산, 예천, 창원, 대구, 전주, 광주, 청주, 천안, 춘천, 제주 소재 소속 공제상담사 온라인(PC, 모바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기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담당부서고객센터 전화1666 - 9988

  • 파란우산손해공제 663만 중소기업의 안심파트너파란우산 손해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다양한 공제(보험) 상품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중소기업이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인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 이용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등) 사업내용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비해 10%~25% 저렴한 가격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 최소화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이용방법 공제상품별 설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05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insbiz.or.kr > 손해공제 > 자료실 > 공제상품별 설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설문서류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02 - 2124 - 4357 ~ 8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이제 중소기업보증공제로 해결하세요 중소기업보증공제 새창열기 개요 높은 보증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조달계약 관련 각종 이행보증 증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목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증료 부담 경감 및 보증서 발급 지원 이용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등 사업내용 민간 보증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증료, 최저보험료 10,000원 출자금이나 담보 제공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보증부금 납입시 보증한도 확대(최대 5배) 및 보증료 할인(0.2% ~ 30%) 이용방법 한도거래 보증약정 신청(약정 신용심사 필요) 보증서 발급 시 인터넷 청약 신청 또는 청약서 제출 (팩스 : 0502-397-000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gbiz.or.kr > 정보마당 > 보증서식을 참고 하세요. 담당부서 PL손해공제실 전화 1899 - 009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父의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가 母의주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1차 상속으로 父 의 지분을 상속받은 母가 10년 이상 경영 후 사망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제도안내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한도 승계자문프로그램 링크 : https://kbiz.or.kr/ko/contents/conten... 00:00 타이틀 00:10 인트로 00:57 제도적용요건 - ① 중소기업의 요건 01:42 제도적용요건 - ② 피상속인의 요건 02:10 제도적용요건 - ③ 상속인의 요건 02:43 공제액 안내 03:1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03:48 사례1 - 경영가업별 수입률에 따른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요건 판단 04:06 사례2 – 업종변경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 04:34 사례3 – 가업상속공제 적용 계산 예시 05:10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이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가업해당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분류코드 : 56150)'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하지만, 반면 '카페'의 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지만 이는 커피전문점으로 '음식점업(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이러하더라도 2025년 2월 28일부터는 백년가게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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