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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고 해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친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이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가업해당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분류코드 : 56150)'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하지만, 반면 '카페'의 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지만 이는 커피전문점으로 '음식점업(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이러하더라도 2025년 2월 28일부터는 백년가게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2021.01.28.), 주된 업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업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며(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이는 회사의 자의적인 업종변경 등이 원인이 아닌 각 업종의 업황변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매출 비중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위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이에 따르면 질의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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