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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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업상속공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고 해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부친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이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가업해당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분류코드 : 56150)'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하지만, 반면 '카페'의 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지만 이는 커피전문점으로 '음식점업(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이러하더라도 2025년 2월 28일부터는 백년가게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상속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의 수에는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재산-4691, 2023.03.15.).
지원사업 > 기업승계지원 > FAQ 2025.11.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2021.01.28.), 여기서 주된 사업(업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인 제조업을 의미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1,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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