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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15

  • [가치 있는 선택, 백년 기업을 잇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 불가능기업 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부족한 현실

  • [2023 제도안내 ②]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자산 00:00 타이틀00:09 인트로00:49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01:17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01:50 사업무관자산02:59 사례1 – 회사소유건물의 부분임대에 대한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 03:28 사례2 – 대여금에 대한 사업무관자산 여부 판단03:46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youtu.be/JDbxtihe60I?feature=shared

  • [2023 제도안내 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및 공제액과 계산 방법 00:00 타이틀00:10 인트로00:57 제도적용요건 - ① 중소기업의 요건01:31 제도적용요건 - ② 피상속인의 요건02:00 제도적용요건 - ③ 상속인의 요건02:32 공제액 안내03:00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03:34 사례1 - 경영가업별 수입률에 따른 가업영위기간과 업종요건 판단03:52 사례2 – 업종변경 시 가업영위기간 판단04:21 사례3 – 가업상속공제 적용 계산 예시04:57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youtu.be/ai3k3lQIR_U?feature=shared

  • [2023 제도안내 ③]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제도 00:00 타이틀00:10 인트로00:57 연부연납 제도 개요01:31 제도 개선 사항02:00 연부연납 기간02:32 신청 요건03:00 허가통지기한03:34 납세담보03:52 연부연납요건 – 특례요건03:52 연부연납요건 – ① 피상속인 요건03:52 연부연납요건 - ② 상속인/배우자 요건04:21 납부 세액 계산식04:21 납부 기간04:21 연부연납 취소04:57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youtu.be/iQfjkFOGOTQ?feature=shared

  • [2023 제도안내 ④]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안내 00:00 타이틀00:09 인트로00:29 제도개선으로 사후관리기간 단축00:52 사후관리 단축 적용 조건01:13 사후관리의무 개요01:24 ① 가업종사요건02:16 사례1 – 업종변경 시 가업종사요건 충족여부02:45 ② 가업용자산 유지요건03:30 사례2 – 자산 정부 수용 시 가업용자산 유지요건 위반 여부03:58 ③ 지분유지요건04:27 사례3 – 주식 처분 시 지분유지요건 위반 여부04:55 ③ 고용유지요건05:40 사례4 –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 포함 여부05:57 무료 중소기업 승계자문상담 프로그램 안내https://youtu.be/tzNzQWt8zxg?feature=shared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 첨부 1.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380,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456,000원)첨부 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前 성실근로자) 신청 서류 * 수수료금액 (1인당 205,000원 / 편의제공 가입 시 281,000원)첨부 3. 대체, 환불, 포기신청서첨부 4. 숙소비 등 공제 동의서첨부 5. 국가별 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https://www.eps.go.kr/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첨부 1.외국인근로자 숙시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1부. 2.송출국가별 공제동의서 각1부.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새창열기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자를위한 도산방지 제도입니다. 목적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주요기능 경제적 손실방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사회보장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금융보완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에 추가적 지원 자조협동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자조적으로 부금조성 및 공동구제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공제부금 납부 * 2021. 6. 3. 이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부금납부기간 3년, 4년, 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월부금액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금납부기간 42개월, 60개월 40개월 30개월, 50개월 20개월, 34개월 납부혜택 가입자격,부금종류 및 납부혜택 장려금 (2023. 4. 13 ~ 현재) 연 2.3% 부금납부 종료 후에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해지 이자 (2023. 4. 13. ~ 현재) 2021. 6. 3. 이전 가입자 중도/만기 연 0.25 ~ 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11.1.1 이후 가입자에 한함)※ 만기이자의 경우,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21.6.3~'22.5.11) 가입자 : 1.30%․ ('22.5.12~'23.4.12) 가입자 : 1.50%․ ('23.4.13) 이후 가입자 : 3.25% 2021. 6. 3.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25 ~ 0.60% 만기 연 3.25%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업내용 공제금대출 대출자격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 및 1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사업내용 대출종류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보증 담보 부동산 지역신용보증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연4.25 ~ 9.99% 1 ~ 3년 1 ~ 3배 10배 이내(연4.8%) 2 ~ 5배(연 4.8%) 어음·수표대출 연4.25 ~ 9.15% 지급기일(180일 이내) 1 ~ 7배 부도매출채권대출 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6개월 거치,30개월 분할상환) 1 ~ 7배 10배 이내 노란우산연계대출(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연5.0% 1 ~ 2년 5 ~ 10배 (최대 2천만원,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 (연1~2%p) 이용방법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위치안내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공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고객센터 전화 1668 - 3984

  • PL단체보험 중소기업 PL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단체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PL단체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PL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 모든 업종(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 등) 사업내용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사고다발 위험품목의 보험가입 제한 최소화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 15개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 지원지자체 :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파주, 포천 - 보험료의 최대 20~30%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 PL자료실 >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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