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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 의 검색결과는 총 101건 입니다.

지원사업 18 건

  • 안녕하세요,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고용법 제11조의 2 및 제21조제2호에 의거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이해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의무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제」가 개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사항 ○(기존) 4대 기본항목(100점), 5개 가점 항목, 7개 감점 항목 ○(개편) 기본항목 폐지, 6개 가점 항목, 5개 감점 항목 ※점수제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고용업체 선정 기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방안”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난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설명회 개최와 관련설명회 교육자료 첨부로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4.9(화) 14:00 / 본회 2층 희망룸 -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단체 담당자 - 내용 :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편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첨부 : 설명회 교육자료 1부.

  •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수 있는 고용허가제 공식 유튜브 『 EPS 고용허가제』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고용허가제 채널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채널명) EPS 고용허가제, (채널URL) www.youtube.com/@eps_16]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1.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7조2. 외국인근로자(E-9, H-2) 재고용 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23. 9. 1.(금)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구 분변경전변경후시행일최초가입 시보험기간고용허가기간(3년 이내)최초고용허가기간(3년)+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23.9.1.(금)※ 최초근로개시일이 '23.9.1.(금) 이후인 보험가입건부터 적용납입보험료(1년) 15,000원(2년) 27,440원(3년) 41,160원(4년 10개월) 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가입 방식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변경청약 및 서명 필요변경청약 및 서명 불필요※ 첨부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허가제 15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외국인근로자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19. 9. 8(일) 13:30 ~ 17:00 - 장소 : 장충체육관(서울 중구) - 주요행사 : 아시아 문화 한마당, 한국문화 어울림 한마당(k-pop 등) * 기타 붙임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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