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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품 ’ 의 검색결과는 총 833건 입니다.

지원사업 5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2025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정을 위한 품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4/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ㅇ 신청기간 : 3. 4(월) ~ 4. 30(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 중소기업(10개이상 연명) * 붙임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참조 나.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1 이사회의사록 사본, ②-2 관련 조합 지정 동의서 * 협동조합 및 관련단체 신청 시 ②-1 지정신청 요청 연명부 * 중소기업 신청시 ③-1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③-2 추천요청품목정보(엑셀파일) ④ 조사보고서 및 증빙자료 다.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신청서 1부 제본(우편/방문) 및 전자파일(e-메일, hwp) 제출 ㅇ 접수처 - (제본/우편) 신청서 제출 시 분철하여 '파일'로 우편 제출 [주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판로지원실 - (전자파일/e메일) 양식을 준수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이메일] kbiz009@kbiz.or.kr 참고 전자파일 제출 시 파일명.hwp · (메일제목)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신청(조합명)· (첨부파일명) 경쟁제품 신청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증빙자료(세부품명(10자리), 조합명) 경쟁제품 조사보고서(제품명(6자리), 조합명) 추천요청품목정보(제품명(6자리), 조합명) - 엑셀파일 라. 문의처 ㅇ 경쟁제품 지정 신청 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전화] 02-2124-3244/3242 [이메일] kbiz009@kbiz.or.kr ㅇ 조사보고서, 전문가 관련 문의 : 조달연구원( ~ 4월30일) * [전화] 02-6951-4073 [이메일] fbwlgns819@kip.re.kr 070-4304-2258 [이메일] hyen@kip.re.kr위의 내용은 2월 26일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 게시된 내용으로,해당 홈페이지에서 기타 다른 안내사항들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우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해외브랜드, 벤더사 신청 불가 * 본회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최종 선정된 경우, 선정 시점 기준 1년 이내 2개 사업 모두 신청 불가 지원내용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 일정효율(매출) 달성 시 일반전환 방송 진행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판매직접비 업체 직접 부담 * 판매직접비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로 수수료와 다른 개념(카드 관련 비용, 전화 주문 비용, 택배비용 등) 지원절차 연 1회 지원 업체 선정 2024년 모집 기간 : 4월 8일(월) ~ 4월 26일(금) 18시까지 공고ㆍ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차선정) 서류심사 홈앤쇼핑 (2차선정) MD상담회 + 분과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 최종 심의·의결 상품추천위원회 신청하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3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2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 조합추천 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이용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신청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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