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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의 검색결과는 총 595건 입니다.

지원사업 21

  • 2025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은완료점검시 지정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10. 14일부터 양식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안내문과 단계별 개발산출물 양식을 첨부합니다. 산출물 양식파일 참고하시어 필수제출 서류 확인 후, 완료보고서 등록 시 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명(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운영시스템☐제조자동화☐공정시뮬레이션현행업무분석서필수필수필수요구사항정의서필수필수필수기능대비표선택 선택 선택 개선업무설계서필수필수필수아키텍처설계서필수필수필수화면설계서필수선택선택프로그램설계서필수필수선택데이터베이스설계서필수선택선택단위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선택통합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시스템전환결과서필수필수필수매뉴얼필수필수필수사용자테스트결과서필수필수필수운영지원계획서선택선택필수운영현황보고서필수필수선택월간보고서선택 필수필수회의록필수필수필수변경관리내역서필수선택필수요구사항추적표필수필수필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2023.12.31.개정)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 2022년 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은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아닌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의 10년 이상 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업종이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었다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질문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개정할 때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는 바,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 등을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 2022년 2월 15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대상업종이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었다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대분류(21)중분류(77) 코드항목명코드항목명C제조업2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제조업15식료품 제조업

  •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예를 들어 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 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를 폐지하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로 새로 개정하여 해당 행정예고 내용과 고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주요내용 - 조달청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부 품명이 분리·신설된 품목 추가 지정 등 ※ 기존 LED다운라이트 → 분리·신설 스마트LED다운라이트 기존 LED실내조명등 → 분리·신설 스마트LED실내조명등 기존 LED가로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가로등기구 기존 LED보안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보안등기구 기존 LED투광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투광등기구 기존 LED터널용등기구 → 분리·신설 스마트LED터널등기구 기존 조명용제어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 분리·신설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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