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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837건 입니다.

지원사업 33

  •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하향화되어 E-9 근로자 도입이 정상화됨에 따라 '20년 코로나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주의 입국동의후 도입개시방식에서 코로나19 이전의 미거부시 도입개시방식으로 '24년 1월 24일(수)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해당 일부터 아래의 절차로 근로자 입국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입절차]1.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근로자 입국(예정) 일자 통지2. (해당일자의 근로자입국을 승인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조치 불필요2-1. (입국연기나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공단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 공단으로 연기나 취소 신청아울러, 연기나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국진행 번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모든 사업장에서는 EPS시스템상의 연락처 미갱신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주 또는 담당자의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ㅇ 붙임과 같이 환불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6.27.(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중부지방에는 야행성 게릴라 폭우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이에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특집 토크쇼 방송 안내]중소기업중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TV조선과 함께 기업승계의 가치와 현실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특집 토크쇼 대한민국의 힘!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이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ㅇ 일시 : 5. 22(일) 오전 11:5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19번(skylife 18번)★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5.22~5.29)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701 mnSeq=212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관련하여,​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기능상의 오류로 5.8(일) 신청이 안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9(월) 18:00까지 한시적으로 '유형 2-C'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안내]​산업화 역사와 함께 성장한 중소기업,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TV조선과 함께 기업승계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한 100년 기업이 나라를 살린다 특집 다큐멘터리가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ㅇ 일시 : 4. 24(일) 오전 11:5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19번(skylife 18번)★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4.24~5.1)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602 mnSeq=212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입니다.정부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가점 등 정부지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건)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 접종대상 제외자: ①2022.4.15일 기준,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 2022년 제2차(4월) 고용허가 신청 접수 시 가점 2점 부여 (신청기간) 2022년 제2차 신청 접수 기간 (신청방법) 고용허가 신청 시 위 대상들에 대한 증빙자료(백신접종증명서 및 정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접수처) 관할 고용센터 및 대행기관2. 방역점검 제외 (신청기간) '22.4월~6월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3. 방역물품 지원(코로나자가검사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청기간) '22.4월~예산(약 3억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지방관서에 백신접종증명서,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신고서 등 제출 (접수처)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수준향상이 없는 추가지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긴급히 지원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본회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조건 또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유형 1-A 지원 가능 조건 변경 : '14년 ~ '19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이 '유형1-A'로 신청 가능 *'20년 '중간1' 수준 기지원 기업은 '중간1'수준으로 '유형1-B'만 신청 가능 변경전 - '14년 ~ '20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유형 1-A 지원 불가 중간 1 수준으로 유형 1-B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변경후 - '14년 ~ '19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중간1 수준으로 유형 1-A와 1-B 모두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20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유형 1-A 지원 불가 중간 1 수준으로 유형 1-B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감사합니다

  •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관련하여,​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기능상의 오류로 7.8(목) 신청이 안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12(월) 13:00 ~ 18:00 중 한시적으로 '유형 2-C'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ㅇ 첨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책자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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