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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소개 6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국민과 공직자들이 가정 및 직장 등 일상에서 겪은 청렴사연을 접수받아 이를 영상물 연극대본, 독후감 등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전명 : 제2회 청렴수기 공모전 '당신의 청렴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공모기간 : ~ 7. 17까지 3.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 및 사연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http://www.i tegityco te ts.k) 4. 시 상 : 대상 1,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입선 10명 등 23편 5. 문 의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사무국 02-6959-1764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043-901-6113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공모전 개요, 청렴수기 공모전 포스터 각 1부

  • ㅇ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규정을 정함(제1조~제7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정함(제8조~제18조) -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징계 등 불복구제절차를 정함(제19조~제21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김형우 과장(02-2124-3034)

  • ㅇ제정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4.1.14)에 따라 본회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어 공익신고 관련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ㅇ주요내용 - 이 지침의 목적, 정의, 본회의 책무 및 신고의무 등(제1조~제7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의 접수, 취소, 조사, 송부, 종결, 보완의 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정함(제8조~제18조)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징계의 감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을 정함(제19조~제24조) ㅇ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hw83q@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감사실 황보훈 과장(02-2124-3382)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본회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은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회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는 본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보공개 신청 이후 20일 경과 시 10일 이내 이의신청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신청기간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기획조정실로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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