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하도급 실태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20건 입니다.

정보마당 13

  • 2021년 하도급거래 '거래공정성 지수' 78.4…전년比 소폭 개선- 중기중앙회, 업종별·계약단계별 中企체감 공정성 지표 개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1.14~12.23)결과, 2021년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대비 1.42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28(수) 밝혔다. ㅇ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로는 101.8을 기록했다. □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할 수 있고, - 업종별·계약단계별 조사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거래 공정성을 시계열로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공정성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밝혔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타 업종 : 섬유, 의복, 펄프, 인쇄업, 가구, 가죽 등 ㅇ 특히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값(74.33)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을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ㅇ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건의내용 붙임 참조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ㅇ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의견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

  • 中企 42.6%,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응답 -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조사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4.2%,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ㅇ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42.6%,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도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6.2%인 반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으며,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45.9%의 중소기업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첨부파일 참조

  • 중소제조업체, 지난해보다 노무비 부담 늘었다 제조원가에서 노무비 비중 36.5%로 전년比 8.3%p 증가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으나, ㅇ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해 중소 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프 첨부파일 확인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 공정위, “대·중기 간 거래조건 합리화로 '공정경제' 달성할 것” -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경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3월 13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날 포럼에서는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 방향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학계·연구계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 주제발표에서 최무진 국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적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全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2017.8월) ▲대리점분야 종합대책(2018년 예정)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7월)을 지속 추진하고, ㅇ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례 홍보 강화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업계 자율실천방안(2017.10월) 지원 ▲상생문화 수직적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선제적 직권조사 ▲민원 제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기술유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기술자료 유출금지, 손해배상액 확대 등) ▲법위반 억제를 위한 제재수준 상향(과징금 상향 조정,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분쟁조정기구 시·도 설치, 가맹본부 배상의무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위수탁거래에 의존(제조분야 中企 47.3%가 하도급업체)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 을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 임 : 1. 포럼 행사 개요 1부 2. 포럼 발표자료 1부 3. 포럼 사진 1부(오전 10시경 송부 예정).

  • [논평]『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27일(수) 정부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경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와 같은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대책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전속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 12. 27.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중기간 협업 네트워크형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47.5% 개선효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원부자재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중소기업은 원부자재 구매 시 다품종 소량구매와 자금, 신용, 담보 등 구매력 부족으로 높은 구매단가를 부담 중이며 또한 제조원가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하도급 거래실태 등 이중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ㅇ '15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중소기업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 1.0%를 절감할 경우, 영업이익 7.0% 향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공동구매 참가 중소기업의 예상 원가인하율 6.78%를 적용하면 영업이익률 47.5% 개선효과 발생 *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17.6월,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구매력 지원과 대금지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기존 일반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이 보증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반면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구매용도로만 결제 가능하도록 하여, ㅇ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물량을 취합하고 대금지급이 보증된 자금을 통해 대기업 등 판매기업과 단가협상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판매기업 또한 대금지급이 보장되어 단가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는 12월 중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3월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공동구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소속 협동조합의 수요조사 시 참여하면 되고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진흥부(02-2124-3221)로 문의하면 된다.

  • 하도급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어음결제기일 준수 절실 - 중기중앙회, '2017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사례1 (계약서 미발급)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제작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설비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수정사항이 있어 원사업자가 회수해갔던 원본 계약서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 원사업자가 구두로 같은 설비를 추가 발주한다고 하여 납품단가도 최초 견적서 기준 70% 수준으로 정했는데, 추가 발주는 물론이고 납품한 설비의 하도급대금 일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어음할인료 미지급) 목재제조업체 B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어음으로 결제 받는다. 어음의 수취기간은 평균 30일이고 금액이 큰 경우 90~120일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로, 수취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기간은 90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법정 어음할인료는 너무도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0월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루어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제조업체들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2016년 11.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ㅇ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여 어음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ㅇ 중소제조업체가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5곳(49.8%)인데 반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2곳(17.8%)에 불과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제조원가 인상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로 조사됐으며, ㅇ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중소제조업체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어음제도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 기술탈취 근절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 필요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집행 이뤄져야 - 피해 중소기업, 단가인하·거래단절 등 속수무책 - - 신고시 익명성 보장 곤란·피해사실 입증 어려워 - □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 A는 “원사업자는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이 기술자료를 내재화 하든지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유용한다”며, “원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기술을 가져다 쓰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기술을 자기들 원가절감이나 연구실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중소기업 대표 B는 “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C社의 임원은 대형로펌을 낀 원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사업자 쪽에서 오히려 기술탈취로 신고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피해구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는 여전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11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심층조사를 위해 인터뷰(방문 또는 전화)에 응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응답한 9곳도 자세한 설명은 거부해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 신고시 익명성 보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되어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다. □ 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재계약 시점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단가 인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술자료 제공 → 단가인하 사례 1 “원사업자가 재계약 할 때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꽤 많이(인하율 공개거부) 인하됐는데 인하된 단가를 이전 계약 기간에 소급 적용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단가후려치기가 목적이고, 몇 억 손해를 봤습니다.“ (A社 대표) 기술자료 제공 → 단가인하 사례 2 “재개약 할 때 사후관리를 이유로 대가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합니다.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작하는데 15일 정도 걸리고, 기술적인 평가액은 회사 외형의 8~10% 정도 됩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 못하고 제공했는데 결국 거래하면서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손해보고 작년에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B社 대표) 기술자료 제공 → 단가인하 사례 3 “재계약할 때 원사업자가 단가를 조정한다며 우리 제품의 원가 절감 공정 관련 기술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술자료는 주지 않았고, 단가가 낮아도 물량이 많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매출 대비 약 10% 정도 손실을 보고 부당하다고 항의했더니 거래가 끊겼습니다.“ (C社 관리자)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협력업체로 유출시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술자료 제공 → 기술유출(이원화) 사례 1 “우리 쪽으로 품질개선 의뢰가 들어와 자체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우리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습니다.“ (D社 대표) 기술자료 제공 → 기술유출(이원화) 사례 2 “원사업자의 상위 업체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원사업자가 제품관리 때문에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현장을 둘러보자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현장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중국 업체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E社 대표) ㅇ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직접 내재화하거나 계열사로 유출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기술자료 제공 → 기술유출(내재화) 사례 1 “원사업자와 거래를 해오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기술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우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F社 임원) ㅇ 다른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수급사업자 대부분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로 신고 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신고된 사건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ㅇ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로 신고 건수는 23건('16.11월 기준)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급사업자들은 기술탈취 행위 신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그 동안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탈취 행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에도 신고가 적어 사건처리 실적이 저조했다”고 언급하며, ㅇ “기술탈취 만큼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참고 :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 관련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생략) ③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Ⅲ. 1. 이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생략)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생략)...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생략)... 가 목 또는 나 목에 포함되지 않는 ...(생략)...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제조원가 올라도 납품단가는 그대로' - 중기중앙회,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결과 - #1 금형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해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가는 금형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동안 3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2 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에게 수 년 전 인건비가 적용된 납품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왔다. 이에 지난해 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는 단가를 올려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단절했다. #3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제품개발을 요청받았고 개발된 제품을 납품했다. 원사업자는 이 부품에 추가 공정을 진행해 고객사에 납품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원사업자가 직접 그 부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ㅇ 조사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였다. ㅇ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지목했다. □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되었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였다. □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나왔다. □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ㅇ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 임 : 보고서 1부.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