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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83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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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과 중소기업 조달교육 협력 추진 - 교육 콘텐츠 및 시설, 서비스 공유하기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교육 콘텐츠 및 시설과 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o 이는 지난 '19.5.16일에 체결한 중앙회와 조달청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와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교육분야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실현한 것으로, o 조달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교수진을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중소기업 교육연수 지원 서비스와 콜라보레이션 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교육운영 방식이다. □ 중소기업인력개발원과 조달교육원은 11월 14일에 중소기업 조달교육 지원 협력 조인식을 갖고 오는 11월 25~26일에 다수공급자 계약(MAS) 실무와 조달혁신정책 및 제도 등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20년부터는 연 2~4회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조달우수제품 과정 등 조달제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이태희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 공공조달의 중요성으로 볼 때 조달교육원과의 협력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며, “특히 본 교육을 이수한 업체들에게 조달청에서 부여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 가점(2점)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교육원 홍순후 원장도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7%에 해당하는 공공구매 시장에 많은 창업·벤처 중소혁신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꾸준히 마련하는 중”이라 하며, “특별히 향후 중기중앙회와 협력·추진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도전적인 혁신기술 및 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례화된 교육일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활성화할 생각”이라 밝혔다. 붙 임 : 조인식 사진 1부.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 - [中企인 현장목소리1 : 경기 안산 / 도금 / 55세 / 생산직의 90% 수준] *설명 : 사업체소재 / 업종 /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 / 외국인근로자 활용비중 · “납품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으며, 휴일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는 길이 없음” [中企인 현장목소리2 : 경기 화성 / 금속열처리 / 48세 / 생산직의 60% 수준] ·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듯. 그러나, 추가인력 채용은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듬” [中企인 현장목소리3 : 부산 송정 / 도금 / 52세 / 생산직의 90% 수준] · “워크넷,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음.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도입을 검토 중임” □ 중소기업계는 12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ㅇ 이날 회견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ㅇ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ㅇ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 아울러,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였다. ㅇ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ㅇ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1부. 3. 기자회견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7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IZ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021. 3. 5) 다. 사 업 비 : 111,523,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10. 6(화) ~ 10. 19(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10. 20(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1.6) 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라.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견기업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합정책실(☎ 2124-3213 / 과장 김민석), 정보시스템부(☎ 2124-3076 / 대리 이주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중소조선업 근로자 82.4%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숙련인력 유출·Two-job 증가 등 부작용 속출, 제도적 보완책 시급 - -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동 세미나는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Y8OfUMo0pWo)에서도 생중계 됐다. □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ㅇ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ㅇ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ㅇ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ㅇ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ㅇ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붙 임 : 1. 세미나 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 중소기업 “물가1%p 오르면 영업이익 감소폭 대기업의 3배, 기준금리1%p 오르면 이자부담 8.45%p 상승”- 중기중앙회 「인플레이션‧금리인상 영향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유가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물가상승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10.25(월) 발표했다. ㅇ 한양대학교 전상경 교수와 강창모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연구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제조업으로 분류된 국내 외감 기업 21,415개사(중소기업:20,255개, 대/중견기업:1,160개) 2000년~2020년 패널(Panel) 데이터 실증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상승률이 1%p 오를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0.27%p)은 대기업(△0.09%p)의 3배에 달하고, 중소기업의 순이익(△0.26%p)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대기업의 순이익(+0.02%p)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상승률 1%p 증가 시, 대-중견기업중소기업의 영향 中企의 영업이익률 감소폭(△0.27%p)은 대기업(△0.09%p)의 3배에 해당 - (中企) 영업이익률(△0.27%p), 순이익률(△0.26%p) 모두 감소 - (대-중견) 영업이익률 감소(△0.09%p)에도 순이익률 유지(+0.02%p) ㅇ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가격 전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기준금리가 1%p 오른다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년 표본 기준 영업이익의 약 63%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1%p 상승시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의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1%p 상승 시, 대-중견기업중소기업의 영향 (中企) 이자비용/영업이익 63.28% → 71.73% (+8.45%p)(대-중견) 이자비용/영업이익 51.30% → 56.43% (+5.13%p) □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전상경 교수와 강창모 교수는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의 영향은 동 연구용역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비외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ㅇ “글로벌 공급망 붕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ㅇ 또한, “이를 위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원가 상승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고, 원가 상승분에 대한 가격 전가가 어렵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특히 취약한 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ㅇ “다만, 이러한 지원은 기업 폐업과 유지에 대한 경영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언급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금리인상 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ㅇ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부도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추가 신용 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연구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주최한다.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을 주제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며, ㅇ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 △중소기업 근로자(미정)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65.8%가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3)로 신청하면 된다.

  •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6개사 선정 - # (명문장수기업 사례 1) △ '기업은 정직해야 더 강하다'라는 경영철학으로 달려온지 올해 49년. 1968년 중앙전자공업사로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인터폰을 만들기 시작, 끊임없는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 주력상품인 비디오 도어폰 1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선정, 12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2년 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등은 수많은 결과물 중 하나. 지속적인 고용확대 및 노사상생은 물론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과 더불어 한국해비타트 후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등 지역사회공헌은 당연한 듯 여기는 회사 # (명문장수기업 사례 2) △ 1970년 설립된, 표면처리도금 등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삼우금속공업(주)은 '사람이 자산'이라는 인재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 청년고용확대 및 노사간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따라 정기상여금 600%외에 매년 월급여의 최대 3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전개 그 결과 취업하고 싶은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대한민국 100대 중소기업 등 수많은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회사로,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중 ◇ 중소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을 뽑아보니, ◦ 평균 업력은 56년 (중소제조업 평균업력은 11년) ◦ 평균 매출은 612억원으로 중소제조업 평균매출(46억)의 14배 ◦ 평균 고용은 170명으로 중소제조업 평균고용(18명)의 10배 ◦ 평균 연구개발비중은 2.5%로 중소기업 평균(1.5%)의 약 2배 ◦ 인재양성, 사회공헌, 노사상생 등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6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은 코맥스, 동아연필, 매일식품, 피엔풍년, 광신기계공업, 삼우금속공업 등 총 6개사로써, 작년 10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14.9)의 일환으로 시행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업력 100년 이상 장수기업군*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기간 건실한 기업경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가 큰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100년 이상 장수기업(14년 기준) : 미국 12,780개, 독일 10,073개, 네덜란드 3,357개등의 順이며, 한국은 7개사에 불과 ◦ 지난해 10월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이후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받은 결과 총 50개사 신청하였으며,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및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6개사를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업력은 56년이며, 매출 및 고용은 해당 업종별 일반중소제조업 평균보다 10배 이상, 연구개발 비중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수기업으로 갈수록 일자리 확대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명) 기업명 업종 매출액 비율(%) 고용 비율(%) 코맥스 통신장비 1,146(54) 2,120 199(23) 870 동아연필 기타제품 400(24) 1,670 136(13) 1,050 매일식품 식료품 254(42) 610 73(19) 380 피엔풍년 금속가공 745(43) 1,730 204(15) 1,360 광신기계공업 기타기계 772(44) 1,750 160(18) 890 삼우금속공업 금속가공 352(43) 820 251(15) 1,670 계 - 3,670(250) 1,470 1,023(103) 990 * ( )는 중소제조업 업종별 평균 매출 및 고용수치(출처 : 2016 중소제조업실태조사) ◦ 아울러, 6개사 모두 2세가 가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거나(5개사) 승계 예정인 기업(1개사)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지속성장가능한 장수기업으로서의 하나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판식 및 확인서 수여식을 3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생산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영문확인서 발급을 통해 국내․외 매출 및 수출마케팅에 활용토록 하고, ◦ 정부포상 우선추천, 중기청의 R D․수출․인력․정책자금 등 지원시책에 우대 및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명문장수기업 우수경영사례 기획홍보, 성공사례집 발간과 함께 명문장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존경받는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은?” - 중소기업중앙회,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 제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스스로 일자리의 괜찮은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내놨다. ㅇ 중앙회는 1,600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재직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29일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를 발표했다. □ 가이드는 총 7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괜찮은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급여수준'과 '근로시간' 등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기준들에 '회사 위치'와 같이 최근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ㅇ 세부적으로는 '급여수준', '근로시간', '회사의 성장성(매출액·부채비율)', '회사의 안정성(업력·사원수·영업이익)', '대중교통 편리성' 등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5가지 요소와 '고용안정성'과 '조직문화' 등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2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 ㅇ 중앙회가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팀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이번 '일자리 건강도 등급 가이드'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괜찮은 정도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었고 청년들의 선호도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요소별 가중치도 설정하였다. □ 또한, 같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균 매출규모 등의 편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업종별 등급 판단 기준도 차별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개별 중소기업에서는 평가요소별로 제시된 업종별 국내 평균치 등을 기준으로 10% 초과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자기 회사의 상,중,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면 일자리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건강한 일자리 등급 평가표 구 분 평가요소 평가결과 획득 점수 상 중 하 정량요인 (객관적 기준) 급여수준 (업계 평균 대비) 15 8 2 근로장소 (대중교통 편리성) 20 9 2 근로시간 (업계 평균 대비) 20 10 2 회사의 성장성 (업계 평균 대비 매출, 부채비율) 10 5 1 회사의 안정성 (업계 평균 대비 업력, 사원 수, 영업이익) 10 5 1 정성요인 (주관적 기준) 고용안정성 12 6 1 조직문화 13 7 1 계 100 50 10 주) '급여수준', '근로시간', '회사의 성장성', '회사의 안정성' 요소는 업종 평균을 기준으로 ±10% 초과 미만 여부에 따라 '상・중・하'구분. '근로장소'는 버스, 지하철 등 일반적 대중교통 수단에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평가. '고용안정성'은 평균 근속연수 등과 직원간 설문 기준으로 평가. '조직문화'는 직원복지 수준과 수직・수평적 문화 등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자체 평가. □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7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이드의 특성상, 임금・업력・성장성 등 어느 1~2가지 요소만 좋아서는 최고 등급의 일자리로 평가받기는 어렵고 지방소재 기업이라도 요소별 점수를 고르게 획득하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업력 18년차의 서울 소재 A금속업체는 자기계발 관련 복리후생지원까지 하고 있으나 연봉이 3천만원 미만이고 직원수가 4명인 등 안정성 측면 등에서 점수가 낮아 중간(★★☆)등급 일자리로 평가되었고 ㅇ 대구의 B금형업체는 평균연봉이 3천만원을 넘고 육아와 주거관련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아 역시 중간(★★☆)등급 일자리로 평가되었다. ㅇ 반면, 세종시 소재 C전자업체는 지방업체로 고용안정성이 다소 낮다는 평가임에도 평균연봉이 3천만원이 넘고 업력과 성장성 요소 점수가 고르게 높아 최고(★★★)등급 일자리로 평가되었다. ※ 금속,금형,의료,전자,기계,정보산업별 중소기업 일자리 등급 시뮬레이션 사례(붙임 참조) □ 평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구직자들의 인식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에 제시된 가이드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일자리의 건강도를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더불어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일자리 개선 노력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간편하게 '일자리 건강도'를 점검해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일자리 건강도에 따라 별(★) 개수를 부여하는 '일자리 스타(★★★, ★★☆, ★☆☆) 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알리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청년희망 스마트일자리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리시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찾고, 만들고, 알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간편 일자리 등급 기준 산업별 정량요인 등급 기준 비 고 ★★★ ★★☆ ★☆☆ 금속 67점 이상 54점 이상 54점 미만 정성지표에 대한 기업 자체 평가 (2개 항목 상중하 평가)를 포함하여 종합등급 평가 금형 68점 이상 57점 이상 57점 미만 의료 68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미만 전자 68점 이상 58점 이상 58점 미만 기계 71점 이상 49점 이상 49점 미만 정보 68점 이상 54점 이상 54점 미만 주요 제조산업 기준 준용 가능 산업 금속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기타제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금형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의료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계 식료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광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붙임] 중소기업 일자리 등급 시뮬레이션 사례 ◆ 금속 산업 기업 급여수준 근로지역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일자리 등급 A기업 3,176만원 경상남도 주거 관련 복리후생 상 상위 20% 업력 17년차, 사원 128명, 영업이익 24억 ★★★ B기업 2,941만원 서울특별시 자기계발 관련 복리후생 중 상위 30% 업력 18년차, 사원 4명, 영업이익 1억 ★★☆ C기업 2,806만원 충청남도 - 중 상위 40% 업력 7년차, 사원 12명, 영업이익 5천 ★☆☆ ◆ 금형 산업 기업 급여수준 근로지역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일자리 등급 A기업 3,807만원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상 상위 10% 업력 20년차, 사원 300명, 영업이익 335억 ★★★ B기업 3,240만원 서울특별시 육아 및 주거 관련 복리 후생, 사우회 운영 중 상위 10% 업력 15년차, 사원 79명, 영업이익 29억 ★★☆ C기업 3,161만원 대구광역시 육아 및 주거 관련 복리후생 중 상위 30% 업력 9년차, 사원 43명, 영업이익 14억 ★☆☆ ◆ 의료 산업 기업 급여수준 근로지역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일자리등급 A기업 3,661만원 서울특별시 육아 및 주거 관련 복리후생, 가족친화 인증기업 상 상위 40% 업력 79년차, 사원 306명, 영업이익 46억 ★★★ B기업 2,964만원 충청남도 육아 관련 복리후생 상 상위 30% 업력 24년차, 사원 205명, 영업이익 40억 ★★☆ C기업 2,829만원 충청북도 . 중 상위 40% 업력 20년차, 사원 118명, 영업이익 -3억 ★☆☆ ◆ 전자 산업 기업 급여수준 근로지역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일자리 등급 A기업 3,332만원 세종시 주거 및 자기 계발 관련 복리후생, 건강검진 지원, 노조 중 상위 10% 업력 47년차, 사원 104명, 영업이익 23억 ★★★ B기업 2,855만원 전라북도 출퇴근 관련 복리후생 상 상위 10% 업력 15년차, 사원 243명, 영업이익 27억 ★★☆ C기업 2,804만원 경기도 자유복장 상 상위 30% 업력 8년차, 사원 37명, 영업이익 5억 ★☆☆ ◆ 기계 산업 일자리 등급 예시 기업 급여수준 근로지역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일자리 등급 B기업 3,504만원 충청남도 육아, 주거, 및 자기계발 관련 복리 후생, 사우회 운영, 노조 상 상위 10% 업력 17년차, 사원 357명, 영업이익 10억 ★★★ C기업 2,929만원 경상북도 출퇴근 및 주거 관련 복리후생 상 상위 20% 업력 13년차, 사원 185명, 영업이익 6억 ★★☆ D기업 2,880만원 충청남도 - 중 상위 10% 업력 21년차, 사원 135명, 영업이익 9억 ★☆☆ ◆ 정보 산업 일자리 등급 예시 기업 급여수준 근로지역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일자리 등급 B기업 3,665만원 경기도 육아, 출퇴근, 자기계발 관련 복리후생, 자유복장, 사우회 상 상위 10% 업력 20년차, 사원 378명, 영업이익 112억 ★★★ C기업 2,925만원 인천광역시 자기계발 관련 복리후생, 자유복장 중 상위 10% 업력 19년차, 사원 200명, 영업이익 42억 ★★☆ D기업 2,855만원 경상북도 자유복장 중 상위 20% 업력 16년차, 사원 50명, 영업이익 1억 ★☆☆ 참고: 일자리 가이드 관련 주요 통계 산업분류별 규모별 2017 월 평균 상용 근로일수 (일) 월 평균 상용 근로시간 (시간) 일 평균 상용근로시간 (시간/일) 월 평균 상용임금총액 (원) 년 평균 매출액 (백만원) 년 평균 영업손익 (백만원) 부채비율(%) 전체 -1~299인 20.9 174.4 8.3 3,081,736 2,552 101.00 163 광업 -1~299인 22.0 187.6 8.5 3,631,153 2,601 257.09 139 제조업 -1~299인 21.1 184.1 8.7 3,224,748 4,036 179.30 1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299인 21.8 180.6 8.3 3,178,702 2,827 234.76 154 건설업 -1~299인 20.8 167.6 8.1 2,935,166 2,508 110.45 88 도매 및 소매업 -1~299인 21.2 172.7 8.1 3,136,067 3,059 82.57 139 운수 및 창고업 -1~299인 21.4 169.7 7.9 2,975,027 2,516 64.90 196 숙박 및 음식점업 -1~299인 23.2 198.2 8.5 2,065,954 1,281 -0.21 350 정보통신업 -1~299인 20.0 163.4 8.2 3,895,762 1,274 15.24 126 부동산업 -1~299인 19.6 187.3 9.6 2,435,464 1,583 150.82 4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9인 20.1 163.1 8.1 3,927,398 991 53.25 12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299인 20.4 168.7 8.3 2,311,301 1,303 19.39 177 교육 서비스업 -1~299인 20.0 159.6 8.0 3,310,293 744 17.93 1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99인 21.4 173.9 8.1 2,692,147 1,333 36.64 341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99인 21.8 174.9 8.0 2,405,680 - - - 출처 : 노동부(고용노동통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주 : ▲평균매출액과 평균영업손익은 산업별 총 매출액, 영업손익을을 조사대상 업체 수로 나눈 값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자산총액,평균매출액)과 상용근로자수를 기초 ▲임금은 세금공제전 임금 ▲자료는 단위 미만이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 등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통계조사 범위 및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자료 없는 경우"-"표시) 산업분류별 규모별 2017 월 평균 상용 근로일수 (일) 월 평균 상용 근로시간 (시간) 일 평균 상용근로시간 (시간/일) 월 평균 상용임금총액 (원) 년 평균 매출액 (백만원) 년 평균 영업손익 (백만원) 부채비율(%) C. 제조업(10~34) -1~299인 21.1 184.1 8.73 3,224,748 4035.918 179.30 132.89 식료품제조업 -1~299인 21.4 184.2 8.61 2,823,687 3634.13 139.49 154.73 음료제조업 -1~299인 20.9 183.8 8.79 3,925,630 2206.594 114.97 175.99 담배제조업 -1~299인 19.5 171.2 8.78 6,596,299 - - -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299인 21.6 189.6 8.78 2,790,597 3356.424 117.44 133.79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299인 20.8 171.2 8.23 2,619,347 5434.026 135.73 136.94 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 -1~299인 21.3 177.4 8.33 2,689,863 3896.045 111.71 160.7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1~299인 21.8 188.2 8.63 2,855,966 2792.415 113.28 171.89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299인 21.5 192.0 8.93 3,008,814 4325.944 149.95 129.7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299인 20.7 174.8 8.44 2,639,465 2439.887 119.99 129.86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299인 20.7 173.7 8.39 4,576,998 5970.004 128.36 135.1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1~299인 20.5 177.7 8.67 4,131,178 4125.386 254.00 101.0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1~299인 19.9 167.8 8.43 3,842,116 8200.182 470.28 68.1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299인 21.7 195.5 9.01 3,100,167 4717.923 242.76 128.7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99인 21.8 187.9 8.62 3,531,989 4539.175 281.71 103.54 1차금속제조업 -1~299인 21.3 191.2 8.98 3,583,144 8538.27 261.90 144.27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1~299인 21.4 186.5 8.71 3,083,027 3489.42 174.38 146.8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299인 20.5 176.6 8.61 3,278,142 3780.179 155.74 111.95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299인 20.4 172.8 8.47 3,230,160 3493.189 244.16 91.86 전기장비제조업 -1~299인 20.5 175.3 8.55 3,316,860 3422.061 147.87 113.1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299인 21.2 185.1 8.73 3,390,984 3849.681 227.54 128.6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299인 21.3 191.2 8.98 3,468,348 7004.744 179.03 217.8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299인 20.5 177.9 8.68 3,213,665 3063.259 17.20 389.05 가구제조업 -1~299인 21.4 183.3 8.57 2,825,171 3350.777 147.42 154.82 기타제품제조업 -1~299인 20.7 170.2 8.22 2,679,906 2113.839 93.27 111.10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299인 - - - - 1583.509 63.16 73.15 출처 : 노동부(고용노동통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주 : ▲평균매출액과 평균영업손익은 산업별 총 매출액, 영업손익을을 조사대상 업체 수로 나눈 값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분류기준(자산총액,평균매출액)과 상용근로자수를 기초 ▲임금은 세금공제전 임금 ▲자료는 단위 미만이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 등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통계조사 범위 및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자료 없는 경우"-"표시)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형 남북경협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박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토론회를 23일(수)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ㅇ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경협 참가를 지원하고자 설계된 경제협력모형으로, 투자금, 인력, 경협, 경험 등 기업의 경영환경에 맞는 북한 진출방식과 지역이 고려되어 설계되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업 자체의 독자적 판단과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상의 문제, 북한 정부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한계도 발생했다.”며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체계적, 안정적 환경 속에서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을 설명했다. ㅇ 이재호 센터장은 비즈니스 모델로 △진출형태별 연계 모델(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결합형 모델(중소기업협동조합-북한 협동조합), △지역산업연계 모델(경제개발구, 북․중․러 접경), △공정간 연계 모델(남․북․중 연계), △Sub 진출 모델(대기업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다. - 자원, 노동, 기술, 자본 등 4개의 생산요소와 투자방식, 진출지역, 북한 산업 발전수요 등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궈샨(安國山)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 (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로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ㅇ “해외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동쪽의 원산․금강산, 서쪽의 신의주, 남쪽의 개성, 북쪽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 협력이 예상되기에, 남한은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ICT 등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벤처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채희석 변호사는 “북한 투자에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분쟁해결절차의 불확실성”이라며, 남북합의사항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ㅇ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 생각의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통일, 남북경협 등 공통적인 사항에서 남북이 개념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종합적인 플랜인 만큼 미시적인 실행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남북비즈니스 모델 2.0'을 준비할 경우 제도, 인프라, 의식 등 북한 변수를 고려한 실행지수를 가미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팜 깍 뚜엔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은 “베트남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이행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북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인 아닌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또한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에 적합한 주체임을 강조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63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BIZ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8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6. 3(목) ~ 6. 9(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6. 10(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20억원 이상 * 중견기업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합정책실(☎ 02-2124-3213 / 과장 손혜정) 및 정보시스템부(☎ 02-2124-4019 / 과장 김민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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