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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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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력 지원업무 노무진단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6. 2.(금) ~ 6. 11.(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12.(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중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다.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2-2124-4393 / 사원 김인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5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외국인력 지원업무 노무진단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5. 19.(금) ~ 6. 1.(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6. 2.(금)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중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다.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외국인력지원실 취업교육팀(☎ 02-2124-4393 / 사원 김인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유례없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27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8(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자료 2.행사사진 1부. 끝.

  •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중기중앙회 첫 방문- 김기문 회장과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현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 24(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이정식 신임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주52시간제 관련 중소제조업 애로 해소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및 관련 정부 재정지원 확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및 구분적용 도입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을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차기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현장을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 한편,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졸업했다. ㅇ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정책본부장, 중앙연구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한후, '17년 4월부터 '20년 4월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붙임 : 1. 현장발언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설명회및현장간담개최 - 중기중앙회, 고용부초청해뿌리·조선업맞춤형주52시간대응책안내하고애로청취-□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수) 14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도입지원설명회」를개최했다. ㅇ이번설명회는현재고용노동부에재직중인근로감독관이직접뿌리·조선업종에맞는 교대제개편방안, 유연근로제활용방안 등을실제사례를 들어가며상세히안내했다. - 이어서, 박종필고용부근로감독정책단장이직접나서서현장에참석한 뿌리·조선업계종사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애로를청취하는시간도가졌다. □이종길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전무는“뿌리산업은24시간내내기계를 돌려야 해주52시간제준수를위해서는인력충원을통한교대제개편이불가피하나, 국내청장년층은취업을기피하고, 외국인근로자마저입국이 중단되어뾰족한대응책이없다”라고어려움을호소했다. ㅇ또한, 조선업계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 “조선업은기후에영향을받는야외작업이빈번해유연근로제도입을위한인위적인근로시간조정이매우어려우며, 인력충원을통해대응하려해도추가숙련인력을구할수가없다”며, - “지난4.15일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대통령께서급증하는수주물량이차질없이소화될수있도록조선산업지원을당부하셨는데, 이를위해서는 인력수급이어려운도장, 사상, 족장* 등 직종에한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확대등의대응책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하소연했다. * 도장: 선박표면을페인트칠하는작업 사상: 선박표면의녹슨부분을기계로제거하는작업 ​ 족장: 선박제작시높은곳에서작업할때, 이를위한발판을제작하는작업 □이에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만성적인인력난등으로주52시간제준수가버거운뿌리와조선산업의현실에 충분히공감한다”며, ㅇ“주52시간제가부작용없이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오늘얘기해주신애로사항을토대로개선및추가지원방안에대해서고용노동부와적극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 □한편, 오늘설명회는코로나상황을감안해 온라인으로실시간생중계했으며, 해당영상은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에서다시시청가능하다. * 시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https://youtu.be/xCDEh6a1VtY)에접속 붙임: 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개최 - 中企, 코로나 위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고 요건 완화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단장 정태호)를 초청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현행 1일 6만 6천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90%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ㅇ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튼튼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어야 한다”면서, ㅇ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현장사진(13:30 송부예정) 2부. 끝.

  • 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너무 크다” -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6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화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고자 오늘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ㅇ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ㅇ 또한,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1. 업계 참석자 명단 1부.2. 주요 건의내용 1부.3. 건의자료 1부.4. 행사사진

  •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완화 필요”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일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열 중 아홉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로 조사됐다.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 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18.03.)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 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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