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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의 검색결과는 총 12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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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0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 법률자문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2개사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지역)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0. 24.(화) ~ 10. 31.(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1. 1.(수)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제안 및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준법지원실(☎ 02-2124-4011 / 과장 심동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9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 법률자문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2개사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지역)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개사 선정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0. 10.(화) ~ 10. 23.(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0. 24.(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변호사법』 에 의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제안 및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준법지원실(☎ 02-2124-4011 / 과장 심동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8개 분야 경력직 전문가 채용 공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제자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용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ㅇ 경력직 채용은 △자산운용(기업투자·주식투자·채권투자·실물투자) △부동산 개발·투자 △사내변호사 △IT △신문기자 등 8개 분야에서 채용 예정으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중소기업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ㅇ 모집기한은 4. 6(목)까지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ㅇ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임기만료시에는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IT 및 신문기자 분야의 경우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상기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대·중기 대등한 협상 위해 단체협약제도 도입 필요"-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열고 양극화 해소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위원회로, ㅇ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ㅇ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불어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협상력의 격차를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ㅇ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적용을배제하는 규정 등이마련돼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제도개선이 반드시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대등한 협상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한성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붙 임: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7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 자산운용 법률 자문기관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316,8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선정기관 : 2개사 사.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9. 7(수) ~ 10. 16(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10. 17(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준법실(☎ 02-2124-3095 / 부부장 양현준), (☎ 02-2124-3096 / 과장 김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53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2년도 노란우산 자산운용 법률 자문기관 선정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64,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선정기관 : 2개사 사.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6. 28(화) ~ 7. 4(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7. 5(화)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준법실(☎ 02-2124-3095 / 부부장 양현준), (☎ 02-2124-3096 / 과장 김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中企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9(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있으며,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ㅇ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입을 모았다. ㅇ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등에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ㅇ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찾아가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지역설명회” 개최 서울,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방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인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이 지역 자영업자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노무·세무 등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고 경영지원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상반기에 먼저 서울(5월 20일)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며 지역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궁금증을 청취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사례 위주로 쉽게 풀어 줄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인력개발원(02-2124-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박용만 공제사업본부장은 “하반기에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분야 및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전국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국민의힘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7(화) 10시 30분, 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와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ㅇ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자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도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부회장,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 회장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슈였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ㅇ 발제에 이어 서울대학교 곽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고, 대· 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붙 임 1. 행사사진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 장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 DNA는 'COOP' - 오래된 中企협동조합이 고용 및 조합원 수익 창출에 더 기여 - 中企협동조합 전담 지원조직 신설해 체계적 육성해야□ 60년 장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고용 창출과 조합원 수익 창출 등에서 일반 협동조합보다 더 많이 기여하고, 성공 DNA인 'COOP'를 지속하기 위해 지원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 한국협동조합학회(회장 장승권)는 17일(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60년, 나아갈 100년'을 주제로 「6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DNA 분석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배호영 연구위원은 60년 장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공DNA를 'COOP'로 제시하고, 장수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많고, 고용 창출, 조합원 수익 창출 면에서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ㅇ 배 연구위원은 “조합원 수 증가, 공동사업 활성화, 조합원 수익 증가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일반(사업자) 협동조합을 中企협동조합법의 사업조합으로 전환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한편, 공동사업 전문인력 양성, 공동판매 허용범위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그는 “60년이 되는 장수 협동조합을 분석해보니 조합임원의 헌신(C), 조합원에 대한 전문지식제공(O), 조직변화 주도(O), 공동사업 참여(P)라는 4가지 공통적인 성공요인이 확인 된다”고 말했다. * COOP : 조합임원의 헌신(Commitment of leaders), 전문지식제공(Offer of knowledge), 조직변화 주도(Organizational change in the lead), 공동사업 참여(Participation in joint projects)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협동조합학회장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사업자 협동조합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최근 양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매출평균보다 더 낮은 조합들이 많다”고 말했다. ㅇ 장 교수는 “성격이 유사한 기본법 협동조합과의 통합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자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협동조합 전담 국/과를 신설하고, 소진공의 협동조합 지원 기능을 중앙회 협동조합본부로 통합시켜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의 진행으로 숭실대학교 곽원준 교수,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한국출판협동조합 박노일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정책총괄과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장수 협동조합의 성공요인과 앞으로 100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의 산업화에 기여해왔지만 아직 전담조직이 없어 60년 역사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라도 이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조직 신설을 생각해볼 때이다”고 말했다. 붙 임 :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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