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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 ’ 의 검색결과는 총 2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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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8. 1. ~ 8.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변경될 수 있음)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3.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3.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3. 4. 10.~ 2023. 5. 22.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9. 5. ~ 10. 28.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3.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3년 6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의 공표 예정일은 2022년 11월 28일(월)입니다.공표일 이전 노임단가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2.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2.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2. 4. 5. ~ 5. 20.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9. 8. ~ 10. 27.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2. 1.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2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올 상반기 중소제조업 평균노임 97,221원으로 전년보다 0.5% 상승 - 중기중앙회,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2021년 상반기(3월 임금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7,221원으로, 2020년 하반기(8월 기준) 96,716원 대비 0.5%, 2020년 상반기(3월 기준) 95,837원 대비 1.4% 상승해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1.5%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가장 높은 임금의 직종은 'CAD설계사(회로)'(137,273원), 가장 낮은 임금의 직종은 '유리절단 및 재단원'(70,167원)으로 조사됐고, ㅇ 주요 직종별로 단순노무종사원은 81,196원으로 2020년 하반기 대비 0.7%, 작업반장은 119,345원으로 0.2%, 부품조립원의 경우 84,628원으로 1.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노임이 상승한 직종의 경우 이번 조사 결과가 적용되는 하반기부터 해당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 등 조사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stat.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요약‧전체 보고서 각 1부. 끝.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1.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1. 3. 1 ~ 3. 31.- 조사 실시기간 : 2021. 4. 26 ~ 5.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1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되며, ​하반기에는 11월말 ~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0. 8. 31-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8. 31-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ㅇ 붙임 : 1. 조사결과보고서 1부. 2. 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0년 2회(상반기,하반기) 공표됩니다.

  • 2020년 상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5,837원, 전년대비 1.3% 상승 - 中企중앙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적용 제조노임 조사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020년 3월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5,837원으로 2019년 상반기(3월 임금기준)의 94,631원에 비하여 1.3%, 2019년 하반기(8월 임금기준)의 94,836원 보다는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입찰하는 중소기업은 각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ㅇ 특히 공공 단순노무 용역계약에 많이 활용되는 단순노무종사원(80,103원)은 전년 하반기(2019년 8월) 보다 0.7%, 작업반장(117,914원)은 1.7% 각각 상승하였고, 가장 높은 임금의 직종은 CAD설계사(회로)(129,864원),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은 조형원(74,230원)으로 조사되었다. ※ 조형원 :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사람 ㅇ 상기 직종 외 조사노임 및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stat.k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노임(일급)은 2020. 7. 1.부터 적용된다. 붙 임 : 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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