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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 의 검색결과는 총 10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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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공인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니 필요한 기업은 아래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대 상 : 5~299인 사업장ㅇ신청기간 : 8.22.(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ㅇ비용 : 무료ㅇ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임금관리체계 진단 및 적합모델 제시,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등 지원ㅇ신청방법 - 방법1 : 첨부된 이미지 파일 QR코드 스캔 → 컨설팅 신청 - 방법2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2023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 컨설팅 신청

  • 근로기준 유투브 생방송 설명회 개최 - 3.26(금) 중기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공동 설명회 진행 -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및 노무관리 핵심사항 안내-□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이손을잡고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 규정의주요내용과노무관리핵심사항에대한온라인설명회를실시한다. ㅇ이번설명회는오는4월6일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등주52시간제보완입법의시행을앞두고그취지와주요내용등을정확히알리기 위해마련되었다. ㅇ온라인설명회는3.26(금) 오후2시부터약1시간동안유투브라이브방송을통해진행된다. * (참여방법) PC, 스마트폰등에서“ibk.kr/moel52hours”에접속 □노동시간과관련, 우리나라는OECD 회원국중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중의하나로서, 우리사회의오랜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2018.3월부터주52시간제를도입하여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을 확대해가고있다. * ('18.7) 300인이상및공공기관→('20.1) 50~299인→(21.7) 5~49인 ㅇ한편주52시간제의현장안착을지원하기위한보완입법이작년12월국회를통과하여금년4월6일시행을앞두고있다. - 즉탄력근로제및선택근로제개편을통해현장의유연성을높이면서도 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임금에손실이없도록하는내용으로주52시간제보완입법*이마련되었다. * △3∼6개월단위탄력근로제신설및신상품・신기술의연구개발분야선택근로제 정산기간확대(1→3개월), △3~6개월탄근또는1개월초과선근활용시근로일 간 11시간연속휴식부여, 3~6개월탄근도입시임금보전방안마련・신고, 1개월 초과 선근도입시매1개월마다가산수당정산, △특별연장근로건강보호조치의무부과등 □이번설명회에서는이와같은근로시간관련제도변화를정확히안내하는 한편기업이알아야할노무관리핵심사항도설명한다. ㅇ그동안중소기업중앙회와IBK기업은행에서는고객사나회원사에대해노무관리지원을꾸준히해왔는데, 이번에그간의경험을토대로기업이 꼭알아야할핵심사항을안내한다. □이들세기관에서는당초전국5~6개의권역별순회설명회를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고려하여온라인설명회로대체하고, 오프라인설명회는향후추이를보면서진행하기로했다. ㅇ또한온라인설명회의특성상짧은시간에모든내용을자세하게설명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강의안이외에자세한설명자료를별도로만들어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게시한다. * 웹페이지(ibk.kr/moel52hours)에설명회안내문, 강의자료, 상세설명자료등게시(3.18∼4.10)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코로나19로온국민이1년넘게힘든시간을보내고있지만, 현장에서는노동법이잘지켜져야하는데, 이번설명회가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붙임 : 근로기준 유투브 생방송 설명회 안내문. 끝.

  •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됨에 따라,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지원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도출된 기업들의 주요 애로 및 문의사항을 토대로 제작한 질의응답 자료를 게시하오니,필요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어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아울러, 3/9(화) 14시에 중소기업중앙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 서울 지역 설명회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유투브 채널 (https://youtu.be/piSBpdZoJAE)에서 다시 시청 가능합니다.관련하여 강의자료와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안내자료 및 신청서도 함께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목),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분야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동선(前 중소기업청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과 법률, 노무,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명칭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으로 변경키로 의결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노란우산' 브랜드를 활용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ㅇ 한편 경영지원단의 금년 9월말 현재 상담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7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 1~9月 1,926건 □ 김동선 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다.”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654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분야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ㅇ “법률, 노무, 세무, 마케팅, 재무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 운영위원회 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가능합니다.각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애로 및 건의가 있으시면 본회 청년희망일자리국(02-2124-401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무관리 무료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수)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중기중앙회에서 운영중인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노무분야 자문위원을 초빙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될 최저임금 등 노무이슈에 대한 설명 및 1:1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ㅇ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13개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동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설명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소송비용 일부(최대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상담과 소송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666-9976으로 전화하면 된다. 끝. 붙임 :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지원정책·노무관리 설명회 일정 1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핫라인 구축-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ㅇ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 본부는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구성,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지방도 2월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본부: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권역: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 구성(8개 권역: 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기남부) *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하여 1:1 무료상담(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주요내용(붙임 3 참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지원, '20년 661억원, 14천명)■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지원, '20년 46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원 운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등 ** 붙임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개요 참조 -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 우선 올해 1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하여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하고, 앞으로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이번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면서, ㅇ 적정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복지 체계 구축에 앞장 - 단체상해보험부터 법률자문까지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공제 가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복지서비스는 '법률자문' - # 사례 1. 무료 노무 자문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6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둔 B직원의 퇴직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B씨는 인턴으로 들어와서 고정급을 받는 기간 4년, 미용실 매출액을 나누어 성과급으로 받는 기간 2년을 합쳐 총 6년간 근무했다. B씨가 퇴직할 때 고정급을 받는 4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B씨는 추가 2년 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온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의 무료 노무 상담을 통해 A씨의 사업장에서 매출액을 나누어 성과금으로 받는 기간은 B씨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자문을 얻게 되었다. A씨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4년 치 퇴직금도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 사례 2.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문 1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C씨는 임대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건물 노후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를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통보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C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란우산공제 무료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건물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C씨는 상가를 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 안전진단서 등 이해할만한 증빙자료가 추가 제시하지 않으면 당장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C씨가 임대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도 가능하다는 조언도 얻었다. 상담을 끝낸 C씨는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조언받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건강검진, 법률자문, 복지몰, 힐링캠프, 홈페이지 제작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이중,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법률, 세무, 노무 등 자문 서비스로서 '16년 시작 이후 이용률이 매년 55% 증가해왔으며 '18년에는 온라인상담, 지역순회 설명회와 현장상담까지 합쳐 총 7,300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 자문건수 : ('16) 1,703건 → ('17) 2,254건 → ('18) 3,143건 ** 설명회 현장상담 : ('16) 19회, 930명 → ('17) 17회, 2,594명 → ('18) 28회 3,193명 - 자문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시중의 다른 무료 자문과는 다르게 전문 자문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230여명을 추천받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과 더불어 소장·의견서 등 서면작성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신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일대일 현장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ㅇ 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휴양시설로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등 리조트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며,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90여개 제휴시설을 일반가 대비 평균 40% 할인된 제휴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총 3,500명에 대하여 무료교육을 진행한다. - 교육과정은 사업정리, 폐업절차, 전직스쿨 등 재기지원을 위한 「노란우산희망지킴」 과정과 지원정책 안내, 경영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미래지킴」 과정이다. ㅇ 복지서비스 중 건강검진 서비스는 아직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하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대학병원, 전문검진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10~70% 건강검진 시 할인을 제공한다. ㅇ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서비스는 '18년 9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지난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별도의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실시간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월간 웹매거진을 통해 최신화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여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도 복지 정보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상공인이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복지서비스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홈페이지(http://www.8899.o.k)를 통해 가능하다. ※ 붙임 : 복지서비스 사진 첨부파일 참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벌칙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2. 19. 중소기업중앙회

  •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주관으로 협동조합의 새로운 판로개척 및 E-커머스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E-커머스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조합에 적합한 온라인 마케팅을 구축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얻길 희망하는 조합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대 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 교육일정 - 모집기간 : 18.5.30(수)~6.20(수), 오후5시까지 - 교육기간 : '18.6.25(월)~27(수), 14:00~18:00(총 12시간) ∘ 교육내용 - (이론) 협동조합 마케팅, 브랜딩 전략 - (실습) SNS 시작하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서비스 활용하기(지도, 톡톡 등) ∘ 모집인원 : 40명(조합당 최대 2명, 선착순) ∘ 교육신청 : 희망재단 홈페이지(www.heema gfd .o.k) ∘ 혜 택 : 맞춤형 컨설팅 지원(최대 2회/마케팅, 고객관리, 세무, 노무 등) ∘ 교 육 비 : 무료 ∘ 문 의 처 : 상생사업본부 김혜정 대리(D.070-4949-2390)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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