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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행(4.21)에 따른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4월 21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동 위원회 위원들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됐다. ㅇ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 높은 업종 위주로 업종별 맞춤형 실태조사 실시 △제도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 △조정협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 배조웅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 만큼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거래 단절 우려 등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2부. 끝.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대통령 직속 상생委 설치" 촉구- 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中企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개최 - - 중소기업계, 원자재값 폭등과 대기업 사이 '샌드위치 신세' 불만 성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11(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 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ㅇ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 먼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현장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ㅇ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은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 가능토록 하고, 상생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앉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ㅇ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레미콘 대표)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격히 올라 중소레미콘 업계는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인데,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가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치솟고 있는 건설자재비 반영이 안되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현장 피해사례 1부​4. 조사결과 보고서 1부​5. 행사사진 1부. 끝.

  • '제조원가 올라도 납품단가는 그대로' - 중기중앙회,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결과 - #1 금형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해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가는 금형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동안 3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2 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에게 수 년 전 인건비가 적용된 납품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왔다. 이에 지난해 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는 단가를 올려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단절했다. #3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제품개발을 요청받았고 개발된 제품을 납품했다. 원사업자는 이 부품에 추가 공정을 진행해 고객사에 납품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원사업자가 직접 그 부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ㅇ 조사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였다. ㅇ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지목했다. □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되었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였다. □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나왔다. □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ㅇ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 임 : 보고서 1부.

  • 중기중앙회·중기연, “中企 적정 납품대금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납품대금 조정협의 효력강화, 조달시장,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新경제 3불 문제 ①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②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 ③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간/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新경제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행사사진 2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월) 11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써, ㅇ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이 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ㅇ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이 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ㅇ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1.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요 1부. 2. 행사사진(12:00경 송부) 1부. 끝.

  • 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中企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9(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있으며,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ㅇ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입을 모았다. ㅇ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등에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ㅇ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 中企 6.2% 불과중기중앙회, 9개 업종‧647개사 대상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승강기‧레미콘‧가구' 애로多…中企 78.5%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9.9(목) 발표했다.ㅇ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6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6.9%의 중소기업은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ㅇ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나타난 가운데, ㅇ 납품대금에 비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 인상 요청 어려움'(54.7%)과 '거래단절 등 불이익 우려'(22.8%)를 꼽았다.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2.6%, 59.9%, 50.0%로 높게 나타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78.5%), '보통이다'(17.2%), '불필요하다'(3.9%)로 조사됐으며, ㅇ 납품단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승강기', '레미콘' 업종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00.0%와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 납품대금 인상에 비협조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 실태조사 업종으로 선별해 강력한 현장조사와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정위에 송부하고, 공정위가 계획중인 납품대금 조정실태 점검 추진 과정에서 납품단가 인상에 애로를 겪는 업종을 중점 관리조사 업종으로 선정해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국민 10명 中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국민 94.5% 원자재값 상승 불구 제값 못 받는 현실 '불공정하다' 인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8.23~8.27)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ㅇ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ㅇ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ㅇ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ㅇ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대형마트 마진율, 백화점 수수료보다 높은 최고 55% 불공정행위 거래행위 경험 15.1% 중 하나로마트가 34.1% 차지 □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고,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o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으며,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진율 = ((판매가-납품가)×100) ÷판매가 o 또한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여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o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o 이번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 및 SSM을 운영하고 있으며(중소기업청, 2014.3월말 기준) 농협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16개의 매장을 운영(자료 : 농협연감, 2014년 말 기준)하고 있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o 그러나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o 그 동안 정부의 조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매출 11조 3,632억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고 유통벤더 활용은 2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납품업체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o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청 전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낮아 개선 시급" - 중기중앙회,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2.15(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제2차대·중소기업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동위원회는올해4월21일부터'중기중앙회를통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근거: 상생협력법)가시행됨에따라, 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해7개업종** 대표들과공익위원등총15명으로구성됐다. * 수‧위탁거래에서재료비등공급원가변동으로납품대금조정이필요한경우, 수탁기업또는협동조합(중기중앙회포함)이위탁기업에납품대금조정을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이날참석한업계대표들은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에도불구하고, 대기업과거래단절을우려한중소기업들이신청을기피하는것을지적하며, 전향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ㅇ한병준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중소기업의신청이선행돼야조정협의를진행할수있는 현행제도의한계점을지적하면서, - “원자재가격이급격히상승한경우중소기업신청없이도협동조합이대기업에직접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공동교섭권을부여하는등제도가 개선돼야'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남근법무법인위민변호사는“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합리적인수준에서분담할수있는거래환경이조성돼야한다”며, ㅇ“통상1년단위로계약이갱신되는조선, 자동차업종등의표준하도급계약서에우선적으로'납품단가연동' 조항을도입하는등의제도적장치 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붙임: 1.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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