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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 의 검색결과는 총 425건 입니다.

정보마당 336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 사진설명 :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남근 공동위원장 / 최승재 의원 / 최전남 공동위원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1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중앙회 사무환경 개선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 ~ 2024.1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6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1. 1.(수) ~ 11. 7.(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1. 8.(수)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책상 (5610170301),OA칸막이(5611160101), 작업용 의자(5611210201), 캐비넷(5610153001,이동형파일서랍(5610170801)] 등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 건으로 5억원 이상 납품하였고, 친환경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평가(서면, 제안설명회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 및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1 / 차장 임선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10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중앙회 사무환경 개선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 ~ 2024.1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65,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10. 18.(수) ~ 10. 31.(화)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11. 1.(수) 16: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책상 (5610170301), OA칸막이(5611160101), ​작업용 의자(5611210201), 캐비넷(5610153001,이동형파일서랍(5610170801)] 등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 건으로 5억원 이상 납품하였고, 친환경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평가(서면, 제안설명회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 및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1 / 차장 임선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2023-101 호 입 찰 공 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산실 UPS(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및 노후 부품 교체 나. 품명 및 규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라. 사 업 비 : 41,400,000원(VAT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 바. 공고기간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3. 10. 13(금) ~ 10. 26(목) ㅇ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3. 10. 27(금) 16: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 평가한 후, 적격 제안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1 / 차장 임선우),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IT기획팀(☎ 2124-4051 / 과장 최정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 6. 30.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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