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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 의 검색결과는 총 19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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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中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국민 94.5% 원자재값 상승 불구 제값 못 받는 현실 '불공정하다' 인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8.23~8.27)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ㅇ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ㅇ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ㅇ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ㅇ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中企 10곳 중 6곳, 대기업 납품단가 부적정” -최근 2년간, 제조원가 6.2% 상승에도 납품단가 1.4% 하락-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ㅇ 최근 2년 동안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6.2%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해 중소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ㅇ 2013년(100)과 비교했을 때 노무비(107.4), 경비(106.5), 재료비(103.6) 상승으로 전체 제조원가가 '15년 106.2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14년 99.2, '15년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 납품단가 적정성은 61.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절반이 넘는 업체가 납품단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적정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가 평균 17.2%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48.7%는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ㅇ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업체는 '거래단절 우려'(26.0%) 또는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4.7%)을 이유로 인상 요청을 포기했고, ㅇ 인상을 요청한 업체도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16.9%)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11.0%) 당했다. □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중소기업단체 및 공정위 설치)는 업체의 46.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3.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ㅇ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은 '신원 노출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방안 마련'(44.7%),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및 피해자 보상대안 마련' (28.0%), '신고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0%) 순으로 응답했다. □ 한편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으로 나타났으며, ㅇ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작년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붙 임 :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1부. 끝.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경험업체 소폭 감소 『2018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 전년比 제조원가 오른 업체 비슷하나 납품단가 오른 업체 줄어 - - 공정한 납품단가 위해 '원사업자의 자발적 인식 변화' 필요해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체 중 2017년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변화가 없었지만, ㅇ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0%, 25.0%, 12.3%보다 2.8%p~11.9%p 감소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은 각각 56.6%, 27.0%, 16.5%이었으며, '섬유/의류(33.2%)', '조선(30.2%)' 업종의 노무비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14.3%보다 소폭 감소한 12.1%로 조사됐지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2%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통한 공정원가 인정문화 확산(4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는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中企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9(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있으며,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 ** 뿌리, 식품, 화학, 제지, 유통, IT, 건설 ㅇ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입을 모았다. ㅇ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등에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ㅇ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이번 당정협의로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 권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은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소기업 주간(5.14~5.18)에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2018. 4. 5 중 소 기 업 중 앙 회

  • '제조원가 올라도 납품단가는 그대로' - 중기중앙회,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결과 - #1 금형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해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가는 금형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 동안 3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2 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에게 수 년 전 인건비가 적용된 납품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왔다. 이에 지난해 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는 단가를 올려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단절했다. #3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제품개발을 요청받았고 개발된 제품을 납품했다. 원사업자는 이 부품에 추가 공정을 진행해 고객사에 납품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량을 축소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원사업자가 직접 그 부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ㅇ 조사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71.6%,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였다. ㅇ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금(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지목했다. □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되었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였다. □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나왔다. □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고,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ㅇ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 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 16.0%를 꼽았다. □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38.5%, 법·제도적 보완 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 임 : 보고서 1부.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대통령 직속 상생委 설치" 촉구- 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中企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개최 - - 중소기업계, 원자재값 폭등과 대기업 사이 '샌드위치 신세' 불만 성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11(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 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ㅇ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 먼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현장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ㅇ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은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 가능토록 하고, 상생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앉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ㅇ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레미콘 대표)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격히 올라 중소레미콘 업계는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인데,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가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치솟고 있는 건설자재비 반영이 안되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현장 피해사례 1부​4. 조사결과 보고서 1부​5. 행사사진 1부. 끝.

  • “대기업 납품단가 협상 일방통행 여전” - 부당 단가결정에도 협력업체 10곳 중 6곳은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 - #1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로부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고, 사정 반·협박 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강요받는다. 다른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결국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 #2 의류잡화 부자재 제조업체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단가 인하를 위해 연매출에 육박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자금 지원은 없다. 장비가 좋아지면서 생산비는 절감이 되지만 이에 따른 이익은 대기업의 몫이다. 아울러, B사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대기업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B사에 전달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유지되고 있다. #3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사는 매년 3%의 단가인하를 조건으로 대기업과 계약했다. 단가인하의 여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래보장을 전제로 계속 단가인하를 요구한다. 자동차의 경우 한 번 개발되면 10년씩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 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납품단가 협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결과,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일방통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였다. ㅇ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납품단가 협상시기는 1월(50.6%), 12월(14.9%), 3월(11.9%)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협상주기는 수시(50.3%)로 협의하거나 1년 주기(40.3%)로 조사됐다. □ 협력업체들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2.8%)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되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하는 업체는 9.3%로 많지 않았다. □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이고, 그 다음은 재료비(38.7%)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14.3%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15.9%), 자동차 (13.3%) 순으로 조사됐다. ㅇ 조선업종의 경우 노무비가 원가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납품단가 산정이 어렵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업종의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바라는 정책방향은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 “공급원가 상승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 中企 6.2% 불과중기중앙회, 9개 업종‧647개사 대상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승강기‧레미콘‧가구' 애로多…中企 78.5%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9.9(목) 발표했다.ㅇ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 6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6.9%의 중소기업은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ㅇ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나타난 가운데, ㅇ 납품대금에 비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 인상 요청 어려움'(54.7%)과 '거래단절 등 불이익 우려'(22.8%)를 꼽았다.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의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2.6%, 59.9%, 50.0%로 높게 나타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78.5%), '보통이다'(17.2%), '불필요하다'(3.9%)로 조사됐으며, ㅇ 납품단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승강기', '레미콘' 업종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00.0%와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 납품대금 인상에 비협조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 실태조사 업종으로 선별해 강력한 현장조사와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정위에 송부하고, 공정위가 계획중인 납품대금 조정실태 점검 추진 과정에서 납품단가 인상에 애로를 겪는 업종을 중점 관리조사 업종으로 선정해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원재료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쳐 -□ 중소기업들은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ㅇ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ㅇ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ㅇ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ㅇ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ㅇ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ㅇ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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