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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지원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103건 입니다.

정보마당 98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3. 7. 18. ~ 2023. 11. 3.(조사 기준일 : 2022.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00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300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02-2124-3152)

  •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 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와 신청양식(선도기업 신청서류-첨부2, 혁신품목 신청서류-첨부3)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內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829 bbs_cd_n=6

  • 2022년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수정 보고서를 올립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ㅇ 조사기간 : 2022. 7. 18. ~ 2022. 10. 24.(조사 기준일 : 2021. 12. 31.)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2,729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1,271개사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02-2124-3152)

  •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송년연찬회' 개최-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선정·시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업종별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중소기업 송년연찬회」를개최하고 '2022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2022 협동조합 대상은 △종합대상과 △9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 해외시장,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조합)으로 나눠 시상했다. - 협동조합 종합대상을 수상한 한국동공업협동조합(이사장 조시영)은 동기술연구조합 설립을 통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동공업 및 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공적을 인정받았다. -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올 한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한김용판(국힘),성일종(국힘),김경만(민주), 김성환(민주)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성과공유형 R D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ㅇ “이제 중소기업도 정부지원만을 바라기 보다는 변화와 혁신으로 자생력을키우고,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적응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붙 임 : 1. 2022 협동조합 대상 수상 리스트2.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中企 인증제도 개선필요 1위~3위 "비용 지원, 간소화, 기준 재정비" -- 인증 '취득비용' 부담된다 79.7%, 인증 취득 '소요기간' 부담된다 71.0%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1.11(금) 발표했다. * 인증 : 제품 등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었다. -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었다. ㅇ 생산제품 중 인증을 받은 품목 수를 묻는 항목에 1개라고 응답한 업체가 25.7%, 2개~5개 미만인 업체가 23.7%, 5개~10개 미만인 업체가 10.7%, 10개 이상인 업체가 40.0%로 나타났다. ㅇ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으며,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 한편,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 취득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ㅇ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로 2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ㅇ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은 편이었으며,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 (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ㅇ 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사업은 △'인증비용 지원'(40.9%) △'컨설팅 바우처 지원'(18.2%) △'해외인증비용 지원'(18.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 (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 (11.7%)라고 응답했다. □ 개선이 필요한 인증은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 △식품 HACCP(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5.7%) △환경표지(4.9%) 순으로 나타났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다”라며,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끝.

  • 中企산업재산권 애로 "취득수수로 등 높은 비용" 첫 손- 중기중앙회, 中企 300개사 대상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 - 평균 출원·심사 574만원, 유지 131만원으로 비용부담 호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9.21(수)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ㅇ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동일한 특허임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ㅇ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산업 경쟁력 전체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 한편,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 ㅇ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ㅇ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천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ㅇ 스타트업인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인포그래픽 1부. 2.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중기부·중기중앙회, 2022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 허문영 ㈜오토스윙 대표, 권인욱 ㈜피유시스 대표, 권오남 ㈜오엔 대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2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허문영 ㈜오토스윙 대표이사, 권인욱 ㈜피유시스 대표이사, 권오남 ㈜오엔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9.5(월) 밝혔다. □ ㈜오토스윙은 산업안전 보호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허문영 대표이사는 1980년부터 보호구 제조업계에 종사하면서, 특허 50종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30여개국에 2021년 2,563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ㅇ 또한, 2019년부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여 7개의 협력사와 함께 '패밀리 혁신활동'을 통해 제품개발의 원가절감, 물류혁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 ㈜피유시스는 1992년부터 폴리우레탄 관련 제품을 제조해온 기업이다. 권인욱 대표이사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해 '친환경 산업소재 개발' 및 '베트남 시장 개척'에 투자를 지속했다. ㅇ 이에 시멘트, 아스팔트를 대체하는 친환경 도로포장재 개발 특허,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다수 획득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베트남 하노이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생산 제품 수출은 물론, 현지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능력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수출액은 67% 늘었으며, 2020년 매출액 435억원, 2021년 매출액 597억원을 달성했다. - 권인욱 대표이사는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파주시청소년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청년 및 지역인재 고용을 위해 힘쓰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지속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 등에도 공헌하고 있다. □ ㈜오엔은 권오남 대표이사가 2006년 설립한 반도체 제조용 부품가공 및 장비제작 기업으로, 2015년 벤처기업 등록 당시 연 매출 267억원에서 2021년 연 매출 1,232억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권오남 대표이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며 베트남에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전략적인 경영을 통해 품질 향상 및 납기 준수 등을 철저하게 실현하고, 협력사와 장기적인 우호관계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ㅇ 특히 권오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1% 나눔기업 캠페인 참여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지자체와 연계해 소년소녀가장 돕기, 취약계층 대상 지원활동을 통해 2017년 천안시 기업인상, 2019년 충청남도 기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차기 신청접수는 2022년 9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7)로 하면 된다. 붙 임 : 1. 업체개요 1부.[※ 참 고]ㅇ ㈜오토스윙회사주소서울 금천구 두산로11길 49호주생산품자동전자용접면회사설립2005년 9월매출액375억원('21년)종업원수36명('21년)문의㈜오토스윙 김순음 부장 (T.02-700-8004)ㅇ ㈜피유시스회사주소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50주생산품폴리우레탄회사설립1992년 5월매출액597억원('21년)종업원수44명('21년)문의㈜피유시스 송명구 사원 (T.031-943-0261)ㅇ ㈜오엔회사주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4로 52주생산품반도체 제조용 부품가공 및 장비제작회사설립2006년 7월매출액1,232억원('21년)종업원수122명('21년)문의㈜오엔 최병무 이사 (T.041-551-7785)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의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중기청과 함께 5월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5.19(목) 中企DMC타워에서 「2022년 5월 서울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지원협의회는 금년 1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역 中企 육성·지원을 위해 서울중기청, 서울시, 서울소재 특별행정기관, 中企 지원기관, 기업인 협·단체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법정 협의체다. □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협·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국내기업 해외지점 및 해외지사 설치신고 시 설치인정 추천 애로,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조치 한시적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관련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ㅇ 지원제도 안내 등 간단한 내용은 소관 기관에서 바로 답변하였고,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과제는 충분한 검토 후 향후 협의회 개최 시 추진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 규제·애로사항 논의 후에는 기관별 주요업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ㅇ 서울중기청은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 R D 지원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의류, 바이오·의료, 디지털문화콘텐츠, IT)에 4대 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접목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유관 기관이 공동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ㅇ 기술보증기금은 금년도 신설된 '탄소가치평가보증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료전환, 탄소저감기술개발·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전업종을 대상으로 '22년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에서는 '5월 여성CEO 경제포럼'에 많은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별 지원사업에 여성기업을 우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 김영신 청장은 “지원협의회는 앞으로도 규제 및 기업애로 발굴·해소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 간 지원역량을 결집하여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윤성 본부장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위해 22개 기관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 큰 의미가 있었다”며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공동 개최한 이번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주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 업무관련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기업성장응답센터란? ㅇ 한국도로공사 업무 관련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중소·중견기업 활동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업하여 구축한 기업 건의·응답 전담창구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기업성장응답센터』참고 □ 기업규제․애로란? ㅇ 우리공사의 공사, 용역, 구매, 기술개발지원 등 업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각종 규제·애로사항구분 규 제애 로개념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규제는 아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항예시공사 업무규정(업무기준, 약관 등)에 따른 불합리한 기업권리 제한민간업역 침해,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서류제출 등 ※ 업무규정 공개 : www.ex.co.kr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규제공개 ※ 제외사항 : 악의적 목적의 투서, 일반국민 불편사항, 단순한 정보안내 등​ □ 규제․애로 신고(상시) ㅇ 온 라 인 : 홈페이지(www.ex.co.kr) >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 홈페이지(국민참여>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www.ex.co.kr)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규제·애로 신고 ㅇ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등담당부서연 락 처주 소한국도로공사 기업성장응답센터☎ 054-811-3326FAX 054-811-3319(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기업민원인 보호제도 ㅇ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해당기업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해 발생 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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