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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상담사 ’ 의 검색결과는 총 2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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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 돌파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 선언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인 노란우산공제가 '07.9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출범 7년5개월만에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 '07.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4천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10년 5만명, '12년 20만명, '14년 40만명을 거쳐, 금년 1월말 현재 누적가입 50만명을 넘어서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 이는 전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12년 기준)의 15.3%에 달하는 수치이다. □ 노란우산공제는 '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고, 특히 고령화시대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 지금까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 총 47,100명에게 공제금 총 2,440억원이 지급되었고,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보험금 48억원을 지급하였다. □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공제 주요특징 : 압류금지, 소득공제, 공제계약대출, 단체상해보험 등 □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성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특히 '16년 공제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꾸준하게 부금을 납입하는 중장기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등 폐업·노후 대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 9월(월) 11: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부금 3조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기념행사에는 국회, 정부, 가입대행 금융기관 임직원, 공제상담사, 공제가입자 등 400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꽉 메웠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세제지원에 공헌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이한구 의원, 조정식 의원 및 정부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아울러 공제의 빠른 성장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가입대행협약 금융기관장과 홍보대사, 공제상담사 등 20여명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홍보동영상 상영을 통해 공제가입 50만명 달성 성과를 확인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되겠다는 공제의 중장기 운영방향을 밝혔다. ◦ 특히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 누적부금 12조원 달성”을 비전으로 ▶ 제도혜택 강화 ▶ 안정적 자산운용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 고객중심 운영시스템 구축 ▶ 고객의 행복한 삶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남다른 애정과 혜안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 정부, 금융기관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은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50만 공제고객에 감사드린다” 며 ◦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하였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가입대행 협약은행*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또는 전국 대표전화 1666-9988이나 공제 홈페이지(www.8899.o.k) 상담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 가입대행 협약 은행 : 국민, 하나, 신한, 기업, 우리, 외환, 대구, 우정사업본부, 광주, 부산 붙임 : 노란우산공제 성과와 중장기 운영방향. 끝.

  • [보도해명] “소상공인 돕는다면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원성”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10.18, MBC뉴스, 집중취재) ㅇ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 ㅇ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중도해약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에 대한 설명을 못들어 불완전 판매 □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ㅇ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원금 미보장은 소상공인의 노후준비, 사업재기 목적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취지상 중도해지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목적이 크며, 노란우산공제 사업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노란우산공제와 유사한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는 임의해약에 대한 패널티를 크게 부여하여 12개월 미만이면 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20년을 납입해야 납입원금을 전액 돌려주고 있음.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최근 해약환급률을 지속 상향해왔으나, 원금을 완전 보장할 경우 해약자에 대한 사업비용 발생분이 공제금 지급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원금보장 소요기간 단축 : 60개월(07~14) → 48개월(15.1~) → 30개월(16.8~) ㅇ 중기중앙회는 은행채널과 공제상담사가 과도한 영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반드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필서명토록 하는 등 판매시 유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관리하고 있음 - 또한, 중앙회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계약 이후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전화(해피콜)하여 상품내용 설명, 자필서명여부, 약관 미수령여부 등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자필 서명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함 ㅇ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화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마케팅부장 최무근(Tel : 02-2124-3134) 홍보실장 추문갑 (Tel : 02-2124-3060)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6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 공제상담사 운영체계 개선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1.11까지 (10주 내외)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9,9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8. 24(수) ~ 9. 1(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9. 2(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규모(자산 19조원, 가입자 162만명), 타 공제회 및 보험사와의 비교·분석 등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부(☎ 02-2124-4083 / 과장 김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기업보증공제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공제상담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다 음 1. 모집대상 : 기업보증공제 상담사 ㅇㅇ명 2. 모집기간 : 2015. 06. 24(수) ~ 07. 10(금)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4. 문의처 : 보증공제실 김도형 대리 TEL : 02-2124-4342, E-mail : kdh7281@kbiz.o.k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70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란우산 공제상담사 운영체계 개선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11.11까지 (10주 내외)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9,9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9. 5(월) ~ 9. 12(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9. 13(화) 15: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규모(자산 19조원, 가입자 162만명), 타 공제회 및 보험사와의 비교·분석 등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마케팅부(☎ 02-2124-4083 / 과장 김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기업보증공제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공제상담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다 음 1. 모집대상 : 기업보증공제 상담사 ㅇㅇ명 2. 모집기간 : 2015. 08. 24(월) ~ 09. 02(수)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4. 문의처 : 보증공제실 김도형 대리 TEL : 02-2124-4342, E-mail : kdh7281@kbiz.o.k

  • 중기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은 26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서 지난 2007년 출범하였으며 곧 재적 가입자 12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119만 7,7404명 / 19.9.24기준) ㅇ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원으로 기존 14개 금융기관*에 더해 앞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 1,300여개의 지역 점포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추가) □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황국현 지도이사는 “새마을금고도 지금까지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ㅇ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의 실핏줄이듯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우체국·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및 공제상담사, 인터넷(www.8899.o.k), 모바일,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붙 임 : 업무협약 사진

  • '노란우산' 가입자수 150만명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출범 14년만에 재적가입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월) 밝혔다. ㅇ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07년 4천명에 불과했으나, '11년 10만명, '15년 50만명, '18년 100만명, '21년 7월말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월 2만원씩 1년간)도 지원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하면서 반드시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90년부터 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06년 법적근거를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하는 등 제도 도입과정에 여러 난관이 있었다. ㅇ 초기 설립자금 부족으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비 45억원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예인 재능기부 형태로 공익광고를 시작했다. ㅇ 출범 당시 공제상담사가 유일한 창구로 가입이 좀처럼 늘지 않았으나, 시중은행 최초로 2011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가입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현재 15개 금융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 중기중앙회는 2030년 3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중심적인 제도운영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ㅇ 특히 복지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탁·적금형 신규상품 출시, 부금초과 신용대출 개시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영·심리상담 및 휴양시설 확대, 예식장, 쇼핑몰, 건강검진, 문화예술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이 단기간 내 안착할 때까지 적극 지원해주신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ㅇ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가입자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할 때 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노란우산 가입자수 및 부금액 연도별 추이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2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서 지난 2007년 출범 후 102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며 제휴 취지를 밝혔다. □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센터(8월 1일부터)와 우체국․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및 공제상담사,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전담상담사 모집 공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을 통해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본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제기금의 가입촉진을 전담할 전담상담사(모집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업무개요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홍보와 안내를 통한 가입 유치 ※ 공제기금에 대한 소개는 붙임 자료 참조 ☐ 근무형태 및 가입유치수당 ㅇ 근무형태 : 비상근 위촉직으로서 매년 초 가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 비상근직이나 필요시 가입실적 등에 따라 사무공간 제공 예정 ㅇ 가입유치에 따른 수당 - 영업활동촉진비 : 월 50만원 - 가입 실적에 따라 기본수당·활동수당·성과수당·유지수당·연계수당 등 「가입유치수당」을 지급하며 우수실적자는 수당 외 「포상금」 추가 지급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ㅇ 지원자격 : 금융 및 보험 분야 영업업무 유경험자 ㅇ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영업활동계획서(붙임 서식 참조,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상담사 위촉 ☐ 문의 및 제출서류 접수처 ㅇ 제출서류(지원서) 접수기간 : 2016.4.11(월)~4.22(금) ㅇ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전자우편: jea @kbiz.o.k) -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1층 ㅇ 문의전화 : (02) 2124-4325~4329 ※ 지원희망자 대상 설명회 예정(4.18(월) 14시/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 사전신청) 붙 임 : 모집공고, 제출서류 양식(이력서,활동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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