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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 사업신청 ㅇ 접수기간 : 2018. 5. 11(금) ~ 5. 30(수)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 게시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공동사업팀 / 02-2124-3223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조합정책실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 임 : 2018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8(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 금년도 공모유형은 ▲일반공동사업분야(공동구매·판매, 공공조달 등) ▲R D 과제기획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ㅇ 지원내용으로는 ▲일반공동사업분야의 경우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등 컨설팅을, ▲R D 과제기획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 R D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을 최장 4개월 동안 제공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29(화) 18:00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R D 과제기획분야 컨설팅 업체 자격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제한□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R D라는 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중간조직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대표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 1. 2022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공고(일반공동사업) 1부 2. 2022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공고(R D 과제기획) 1부 끝.

  •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필요” - 중기중앙회·손금주 의원(국민의당), 관련 정책토론서 밝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되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ㅇ 송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 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위원장 채혁)」를 개최하고, 中企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개선사항 발굴, 정책 제언,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올 상반기 中企 지원시책은 5천건(Bizinfo)이 넘었지만, 中企조합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中企조합은 보증서(신보․기보 등) 발급이나 조합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조합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ㅇ 내년 4월부터는 中企조합의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고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육성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中企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의지와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공동사업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사례 발굴, 공유․확산 추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과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中企조합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핵심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中企조합이 참여가능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활용사례를 잘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채혁 공동사업위원장(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中企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끈끈한 네트워크 조직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실시 - 맞춤형 공동사업 개발 통한 中企협동조합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을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업종별, 사업별로 조직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분야별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 3개월 간 최대 1,500만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한다. ㅇ 금번 선정된 과제에는 ▲공동산업단지 조성·운영(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공동물류시설 운영·고도화(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부산자동차부품협동조합), ▲공동전시장 운영(경기포천가구협동조합), ▲공동상표 개발(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공동제품·기술개발(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공동구매 활성화(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다양한 공동사업 분야별 전문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어 향후 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합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 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적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다각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1)을 통하면 된다. 끝.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사업추진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4.25)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10개 조합 선정 - 경기인천기계(조) : 안성 기계창조혁신 클러스터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 컨설팅 - 서울중부염색(조)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배송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 가스판매업(연) : 가스시설 자재 및 공구 공동구매 사업활성화 컨설팅 - 글로벌헬스케어(사) :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 전략 컨설팅 - 광주전남콘크리트(조)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조합활성화 컨설팅 - 부산자동차부품(조) : 조합 주도의 공동물류 운송체계 구축 및 활성화 컨설팅 - 경기포천가구(조) : 공동 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 부천시수퍼마켓(조) : 부천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 및 재고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컨설팅 - 무인경비(조) : IoT와 결합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팅 - 시계(조) : 시계산업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5.19(금)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7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생태계 구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방안 마련 토론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3(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공동사업지원자금*조성과 운용방안을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동조합법 106조에 근거한 지원자금 - 윤영발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위원장(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을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 발제자로 나선 곽동철 한남대 교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기존 중소기업 자금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자금을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ㅇ 곽동철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내외 민간 기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프랑스 및 벨기에 협동조합의 기금을 분석한 내용을사례로 들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등급을 설정해 자금을 지원해야한다”며 - “조합의 등급은 생존능력과 가치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혁신성,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공헌성을 바탕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ㅇ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성공회대 교수) 진행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조태용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남윤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수석연구위원 △조덕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구홍림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의 근간이 공동사업인데 그동안 조합이 자금이 없어 실질적인 공동사업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이에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6개 기초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ㅇ 이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이 활성화되면 협동조합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도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져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2.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0-4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컨설팅 대상 분야 (붙임 분야별 과제참조) *과제별 개별 입찰No조 합 명컨설팅 과제명1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공동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2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물류센터 판매 컨설팅3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컨설팅4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산업용유리 시장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5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공동브랜드 도입 등 공동사업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다. 사 업 비 : 각 분야당 16,500,000원(부가세 포함) ※영세율 적용기관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0. 7. 23(목) ~ 8. 5(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0. 8. 6(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업사업부(☎ 02-2124-3223 / 과장 정수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2차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향후일정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8.24)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5개 조합 선정 - 경기도자동차정비(조) : 기술교육원 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 경기북부환편(조) : 경기섬유원자재센터 보관효율성 제고 및 물류업무시스템 개선 - 부산시기계(조) : 공동사업센터활용 수요조사 및 활성화방안 수립 - 전등기구LED(조) : 조명기구 탈부착장치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 -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제(사) : 신제품개발에 따른 시장조사 및 마케팅전략 수립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9.14(목)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11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향후일정 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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