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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 사업신청 ㅇ 접수기간 : 2018. 5. 11(금) ~ 5. 30(수)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 게시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공동사업팀 / 02-2124-3223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조합정책실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 임 : 2018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8.05.11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합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 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적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다각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1)을 통하면 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05 -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실시 - 맞춤형 공동사업 개발 통한 中企협동조합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을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업종별, 사업별로 조직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분야별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 3개월 간 최대 1,500만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한다. ㅇ 금번 선정된 과제에는 ▲공동산업단지 조성·운영(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공동물류시설 운영·고도화(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부산자동차부품협동조합), ▲공동전시장 운영(경기포천가구협동조합), ▲공동상표 개발(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공동제품·기술개발(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공동구매 활성화(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다양한 공동사업 분야별 전문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어 향후 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6.01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시행하는 「2017년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선정된 협동조합은 선정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최종사업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사업추진 안내와 동 사업 운영요령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 요 ㅇ 컨설팅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4.25)를 통한 지원대상 평가·선정 ㅇ 지원예산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지원대상 선정현황 ㅇ 심의결과 : 10개 조합 선정 - 경기인천기계(조) : 안성 기계창조혁신 클러스터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 컨설팅 - 서울중부염색(조)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배송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 가스판매업(연) : 가스시설 자재 및 공구 공동구매 사업활성화 컨설팅 - 글로벌헬스케어(사) : 공동상표 개발 및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 전략 컨설팅 - 광주전남콘크리트(조)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조합활성화 컨설팅 - 부산자동차부품(조) : 조합 주도의 공동물류 운송체계 구축 및 활성화 컨설팅 - 경기포천가구(조) : 공동 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 부천시수퍼마켓(조) : 부천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 및 재고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컨설팅 - 무인경비(조) : IoT와 결합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사업 컨설팅 - 시계(조) : 시계산업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컨설팅 □ 향후 추진계획(세부내용은 붙임참조) ㅇ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선정(선정조합별 공모를 통해 진행)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 5.19(금) 까지) ※ 제출한 계획서 및 소요예산안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예산 확정(조합당 최대 1,500만원) ㅇ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중앙회), 협약체결(중앙회, 조합, 컨설팅 컨소시엄) ㅇ 중간보고 후 진행여부 판단(중앙회, 조합, 운영위원회 / 7월 말 예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결과보고 양식(요약 제출용)은 별도 송부예정 ※ 용역 결과물이 컨설팅 수행계획 및 중간보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기성대가 산정분(컨설팅 계획내용 포함비율)에 한하여 비용 지급 붙 임 : 1.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안내 1부. 2.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7.04.27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위원장 채혁)」를 개최하고, 中企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개선사항 발굴, 정책 제언,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올 상반기 中企 지원시책은 5천건(Bizinfo)이 넘었지만, 中企조합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中企조합은 보증서(신보․기보 등) 발급이나 조합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조합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ㅇ 내년 4월부터는 中企조합의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고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육성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中企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의지와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공동사업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사례 발굴, 공유․확산 추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과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中企조합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핵심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中企조합이 참여가능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활용사례를 잘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채혁 공동사업위원장(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中企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끈끈한 네트워크 조직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1.30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8(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 금년도 공모유형은 ▲일반공동사업분야(공동구매·판매, 공공조달 등) ▲R D 과제기획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ㅇ 지원내용으로는 ▲일반공동사업분야의 경우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등 컨설팅을, ▲R D 과제기획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 R D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을 최장 4개월 동안 제공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3.29(화) 18:00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 R D 과제기획분야 컨설팅 업체 자격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제한□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R D라는 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중간조직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대표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 1. 2022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공고(일반공동사업) 1부 2. 2022년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공고(R D 과제기획)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07 -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필요” - 중기중앙회·손금주 의원(국민의당), 관련 정책토론서 밝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 막혀 크게 위축되어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ㅇ 송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 임 :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토론회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9.12 -
중기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 지원-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4.14일까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ㅇ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업공고를 참고해 4월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ㅇ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7 -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 전기(轉機)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ㅇ 동 법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으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ㅇ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 일반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 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고 말하며, ㅇ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ㅇ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8.05 -
본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대상 : 공동사업 개발추진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전문 컨설팅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 한도 內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신청 ㅇ 접수기간 : 2017. 7. 21(금) ~ 8. 16(수)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 게시 ㅇ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진흥부 / 02-2124-3228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원진흥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붙 임 : 2017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2차) 공고 1부. 끝.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