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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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4월 3일(월)부터 4월 17(월)까지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을 배정하였으며, 제2차(4월)에 6,000+⍺(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3.29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2018년 1월 8일(월)부터 1월 22(월)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05 -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1월 5일(목)부터 1월 20(금)까지 2017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30,20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000+α(1,200)명, 제2차(4월)에 6,000+α(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9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0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9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서재윤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7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1.02 -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10월 4일(화)부터 10월 17(월)까지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10,622명, 제2차(4월)에 10,519명, 제3차(7월)에 6,640명을 배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제4차(10월)에 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0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 제4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한도 1명 추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0.04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2016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7월 1일(금)부터 7월 14(목)까지 2016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 한다. -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10,622명, 제2차(4월)에 10,519명을 배정하였으며, 제3차(7월)에 6,64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7월 14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7월 26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2016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한도 1명 추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6.29 -
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7월 17(월)까지 2017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 제2차(4월)에 6,567명을 배정하였으며,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기중앙회를 통해 7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3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및 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미배정(탈락)업체는 2017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본사 및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끝.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6.28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 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7.02 -
중기중앙회,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12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며, ㅇ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간담회 계획 및 건의자료 각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12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이 배정되었고, 이번 제4차 배정대상은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차 배정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배정인원보다 11,700명 초과된 38,977명을 신청하였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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