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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취임 후 세 차례 간담 통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 힘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참석했다. ㅇ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4명이 참석했다. □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발굴 및 건의한 내용을 총망라한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ㅇ 정책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의 442건 과제와 서울, 부산·울산, 인천 등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현장 중소기업이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 지난해 9월 취임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3번째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ㅇ 이 자리에서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면서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분희 여벤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그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연장 근로 법제화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남은 중소기업 현안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 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 부동산 매각공고(5차)공고번호 : 매각 제2023 - 1호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황, 대금납부 조건 및 소유권 이전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 일괄 매각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물건번호구분소 재 지지목면적(수량)최저입찰가격(원)입찰방법1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외대임야도로38,408㎡(6)19,908,584,000일 반경쟁입찰건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13,650.75㎡9,152,244,140합 계29,060,828,14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최고가낙찰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매각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하며, 우편입찰 및 현장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 시작일시 : 2023. 1. 26(목) 00:00 (2) 입찰 마감일시 : 2023. 1. 30(월) 24:00 나. 개찰일시 : 2023. 1. 31(화) 10:00 이후 다. 개찰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 PC 라.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협의된 일자 마.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 취소' 게재에 의합니다.4. 입찰참가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1)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2인(개인ㆍ법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전까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공동입찰 참가자 구성은 5인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참조),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3) 대표입찰자는 “온비드”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입찰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이상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시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1)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보증금 등의 처리 가.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나.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라.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중소기업중앙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연기 또는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입찰서 및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유효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개찰결과 동일 최고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본 입찰공고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 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제출서류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각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각 1부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협의된 날짜까지 납부하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더해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로 하며,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본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대보험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및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문의ㆍ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본 매각재산은 교육연구(연수원) 시설 용도로 허가되어 있으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 후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개발원내 국유지가 존재하며, 붙임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낙찰된 입찰참가자가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 대부계약 관계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붙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참조) 다. 개발원 내 토양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의 승계 여부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매매부동산의 물건조사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변 상황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가 직접 충분히 조사해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바. 매매목적물과 매매 목적물에 표시 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및 철거와 제반문제 발생시 처리는 매수자 책임하에 처리하는 조건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취득ㆍ등기ㆍ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 본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매각금액과 별도로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아. 본건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차.기타 문의사항 (1) 매각계약 및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 부장 신상홍(02-2124-3050), 대리 전성훈(3052) (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 ㅇ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ㅇ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ㅇ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ㅇ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기업불편신고-비리․갑질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5.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2021년 하도급거래 '거래공정성 지수' 78.4…전년比 소폭 개선- 중기중앙회, 업종별·계약단계별 中企체감 공정성 지표 개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1.14~12.23)결과, 2021년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대비 1.42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28(수) 밝혔다. ㅇ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로는 101.8을 기록했다. □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예정이다. ㅇ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할 수 있고, - 업종별·계약단계별 조사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거래 공정성을 시계열로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공정성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밝혔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타 업종 : 섬유, 의복, 펄프, 인쇄업, 가구, 가죽 등 ㅇ 특히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값(74.33)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조사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을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ㅇ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전방위적 중소기업 수출지원 속도낸다- 중소기업중앙회·산업부 공동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금융, 판로개척 등 수출지원 `23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월 22일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불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소비위축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앞으로 마주할 수출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ㅇ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악화된 대외여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한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 79%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시장다변화 지원, 수출기업 금융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ㅇ 업계에서는 해외전시회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 해외인증 갱신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고, ㅇ 산업부는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을 '23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해 현장 애로와 물류,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의 당면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ㅇ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무역금융은 최대 260조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에도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ㅇ 향후 산업부는 ➊수출 현장방문, ➋제3차 수출전략회의, ➌수출업계 간담회 등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긴밀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부의 '23년 수출 활성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 중기중앙회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13개 中企 정책과제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충청남도가 지역경제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위해 마련됐으며, -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조창현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길영식충청남도경제실장,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창인 대전지방조달청장 등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도내 중소가구업체 판로확대를위한 전시 참가 지원 △충남 공예품 판로지원 및 공예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ㅇ△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화시설 건립 지원 △LNG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등 7건의 서면건의를 포함 총 13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이차보전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해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ㅇ 또한 “충청남도는 3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만들고, 지난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까지 발표하는 등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동조합 관련예산을 최대한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기부금 전달식도개최했다. ㅇ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협동조합 16곳과 금강중기협의회, 대전세종충남소상공인협의회, 대전세종충남차세대경제인협의회등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부금 5,520만원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재단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조창현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재단 명예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및 건의(요약) 1부.2. 행사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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