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감사 ’ 의 검색결과는 총 830건 입니다.

정보마당 401

  •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회계제도의 모래주머니,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14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각 단체를 대표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이 날 참석한 4개 단체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키로 하며 회계제도 모래주머니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통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에 의견을 모아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ㅇ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현장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개선되어야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감사를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개혁 또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인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지켜 정부 지정이 아닌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일부 기업에서의 일탈 행위를 일반화해서 전체 기업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율적이지 않은 감사투입 시간 증가, 이로 인한 급격한 감사보수 증가 등으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과도한 비용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주기적 지정제도 또한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ㅇ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로 조속히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이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 1. 간담회 자료 1부. 2. 간담회 사진 1부. 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법정기한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①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이에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k) 또는 금융감독원 회계관리총괄팀(02-3145-7763) 붙 임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 비현실적인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배 경 □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 수준 대비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임. □ 그동안 표준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경제계 위원들은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한공회는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2019. 1. 11)을 발표 □ 위원회 내에서 조차 한공회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하는 한공회의 독선에 대한 기업들의 답답함을 호소코자 보도자료를 마련한 것임. ㅇ 향후 4개 경제단체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공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 ........첨부파일 참조

  • 외감대상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외부 감사법에 따른 선임기한/절차를 준수하여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인 선임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오니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 정구철 상임감사 임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6일(월) 신임 상임감사에 정구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비상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8년 3월 26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ㅇ 정구철 신임 상임감사(63년생)는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등을 거쳐 2016년 6월부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해왔다. ㅇ 정구철 상임감사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는 중대한 시점에서 업종별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으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과 적극 소통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정구철 신임 상임감사 주요이력 및 사진 각 1부.

  • 中企사랑나눔재단, 신임 임원 선출 및 新운영방향 논의 - 재단이사장에 ㈜한일세라믹 김영래 대표이사 선임 -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4일(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김영래 ㈜ 한일세라믹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김원길 바이네르(주)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ㅇ 신임 이사로 ㈜한일세라믹 김영래 대표이사 외 10인이 선출되었고 신임 감사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외 1명이 선출되어 총 총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이끌어 나간다. 재단 신임임원 명단 *나이순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김영래 이사장 中企 성공을 돕는 사람들 송기윤 회장 ㈜아이엔아이 이상우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김덕술 회장 ㈜네이버 원윤식 정책담당상무 SM C C 오정연 아나운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정우금속공업 이광원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상훈 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영기획본부장 ㈜뷰티피플인터내셔널 이종섭 대표이사 학교법인 덕명학원 서준렬 이사장 ㅇ 이번에 선발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김영래 이사장은 현재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국제라이온스협회 대전·충남지구 총재 등 국제라이온스협회 활동과 200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되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앞장서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꾸준히 실천한 인물이다. □ 김원길 부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컴포트슈즈 명가 (주)바이네르를 일궈낸 최고경영자(CEO)이자 '구두 장인(匠人)'이며 매년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급, 창업자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 이날 이사회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구체화 시켜 의료·교육·문화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만의 특화 사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연합봉사단 역시, 전문봉사단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 신임 김영래 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구성된 이사진으로 중소기업사랑나눔 활동의 다양성과 새로운 동력을 갖추었다”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재단을 넘어 중소기업 이미지 향상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임시이사회 사진 1부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일본정부로부터 감사장 - 한국경제인 최초. 한일 中企간 교류협력 활성화 공로인정 -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한일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경제인으로는 최초로 2일 17:30분 일본 도쿄 국회의장실에서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ㅇ 감사장 수여식에는 기타가와 신스케(北川 慎介) 중소기업청 장관과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 俊博) 총무회장을 비롯해 하야시 모토우(林 幹雄) 중의원 운영위원장과 에사키 테츠마(江崎 鐵磨) 부간사장(중의원 의원). 나가사키 코타로(長崎 幸太郎) 및 가도 히로후미(門博文) 중의원 의원 등 중진의원들과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가네코 마사모토(金子正元) 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한일경제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일본의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는 “올해 역사적인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김회장이 감사장을 받게 된 것은 재임 8년간 한일 중소기업단체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가업승계 및 소상공인공제제도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므로써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일본정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ㅇ 김회장은 재임기간 중소기업대표단을 일본에 25회 파견하는 등 한일 중소기업계간 총 43회의 공식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했고 특히, 최근 전반적으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속에서도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양측 중소기업계 상시소통채널인 「한일중소기업 정책포럼」 을 발족시킨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ㅇ 또한, 김회장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 일본 국민들이 시름에 빠져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 김회장은 “이번 감사장 수여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경제가 서로 돕고 상생발전하는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면서 “중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쌓은 다양한 한일 중소기업간 교류경험을 살려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 1. 김기문 회장 재임기간 대일 교류협력 추진 공로 2. 행사사진. 끝.

  • 중소기업중앙회 '분식회계 의혹' 시정조치받아(11.14, 연합뉴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11.14, 연합뉴스) ㅇ 중기부의 2015년 본회 감사시 회계기준위반(13~14년)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며, 2016년 3월 중앙회에 시정요구함 □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ㅇ 기사에 나온 내용은 2015년 중기부의 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시 13~14년도 회계처리사항 중 미비된 사항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중기부의 시정요구(16년3월)이후 외부회계진단, 외부회계감사 등을 통해 모두 시정된 사항임 - 회비는 회수가능성을 외감을 통해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계진단을 통해 반영 - 토지를 미계상한 광주사택은 건물과 토지로 구분 표시 ㅇ 그리고, 중앙회는 회계투명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감법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나, 16년부터 중앙회 전체 외부회계감사를 자율적으로 수감받고 있음 - 외감 수감 이후 외부회계감사 의견은 모두 '적정'임 ㅇ 또한, 15년 8월이후, 회계인력의 통합관리 및 새로운 ERP 도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장 이상배 (Tel : 02-2124-3050) 홍보실장 추문갑 (Tel : 02-2124-3060)

  • □ 동아일보(손영일 기자)가 「'공공입찰 나눠먹기 중기조합 전면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이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지원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되고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 다만, 기사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관련 업체들의 항의가 있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들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가 파악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보도내용]ㅇ 입찰 나눠먹기 - 조합이 추천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에서 조합 간부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만 추천 (연간 5천억원 대로 조합이 150억~250억 수수료 챙겨) - 지명경쟁입찰에서 추천된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낙찰 받음 [실제 사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브랜드나 특허,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공공기관 선택적 시행 제도)로 2015년도에 도입되었으나 2015년도에 추천된 전체 건수는 13건 30억원에 불과하고 조합별로 0~4% 수준의 추천 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수료가 150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추천 실적(2015년) 추천건수 추천금액 수수료율 관련조합 13건 30억원 0~4% 7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동 제도에 따라 지명경쟁대상 업체를 추천함에 있어 반드시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대상 업체를 결정함에 있어 협동조합의 임원여부는 추천여부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 실제 기사에 제시된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대장치'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 조합(기계연합회)에 확인 한 결과 실제 추천된 5개 업체 중에는 소기업인 임원이 1명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4개 업체는 일반 업체였고 최종 입찰결과에서도 해당 임원업체는 낙찰 받지 못하였음. [보도내용]ㅇ 직접생산확인서 남발 - 생산시설 없이 중국산을 수입하는 업체에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 대기업 관련사지만 조합 간부와의 친분으로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실제 사실]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장실사를 통해 생산설비, 생산인력,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실적 등을 확인 후 발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업종별 조합의 임직원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사진촬영 등 공장방문 실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시설이 미비된 업체에 직접생산 확인서가 발급될 수는 없으며 기사에 게재된 것처럼 특정업체가 확인서 발급 후 실제 생산을 하지 않고 중국산을 수입하여 납품 한 경우에는 이를 사후적으로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직접생산 확인취소 및 일정기간 재신청 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됨 - (2015년) 34,558건 직접생산 확인조사 실시, 민원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직접생산을 위반한 57개 업체 제재 ㅇ 아울러 직접생산 확인서는 현장 사진까지 확인 후 발급되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 (2014 ~ 2015년) 353개 업체 1302개 품목은 실태조사 결과가 부실하여 직접생산 확인서 미발급 조치 ※ 기사에 게재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나눠먹기'나 '조합간부와의 친분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스펙알박기'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향후 구체적 사안을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음. 끝.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양갑수 부장 (02-2124-3240, 010-3267-7991)

  • “공정거래 위법행위 방지에 中企가 솔선수범” - 임직원 교육 실시·규정준수 등 앞장서야 - - 지철호 중기중앙회 감사, (사)자중회 조찬강연서 공정거래 강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회장 민남규)는 14일(목) 중기중앙회에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초청해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계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ㅇ 강사로 나선 지철호 감사는 2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 지철호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 된 시대”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일지라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참아내기보다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적극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지 감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거래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회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붙 임 : 강연회 사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