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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 의 검색결과는 총 168건 입니다.

정보마당 69

  • 본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 연동 약정 체결방법 및 절차, 작성예시, 주요 FAQ,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이에 관련 파일을 게시하오니 동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본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24.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ㅇ 개 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ㅇ 주요역할 : ▲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본회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연동 약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사례 등을 본회로 알려주시면 정부(공정위·중기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동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ㅇ 홈페이지 : kbiz.webcost.co.kr ㅇ 주요기능 : 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안내(가이드라인, 영상 등) ② 연동제 적용요건,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지원 ③ 주요 원자재 가격·시황·물가정보 정보 무료 제공 *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데이터 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02-2124-3207)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4-3호​​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투자전략∙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대출** *주주 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 **토지담보대출 또는 브릿지대출 불가∙ 주요 가이드라인(최소 요건) - PF대출 비중 40% 이하 - 담보대출 : 선·중순위 LTV 70% 이하(선순위 대출 투자 비중이 70% 이상) - PF대출 : 선순위 LTC 70% 이하,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책임준공 조건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유사 전략(대출형) 펀드(이하 '기존 펀드') 소진율 70%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기존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본 건 위탁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투자금액(선정수)∙ 총 6,000억원(2개사) 선정 예정 - 1순위 : 3,500억원, 2순위 : 2,500억원※1개 운용사에서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최소 목표 수익률∙ 5.5%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8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직전년도 총 자산 1조원 이상)∙ 선정 통보 이후 6개월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투자 기간 등)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일 정내 용비 고'24. 3. 8(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4. 3월~4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4. 4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제본) 2부 - 투자 의향서ㆍ투자 확약서(운용사 선정 확인 자료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 1개(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제출 서류* 등) * 기타 제출 서류는 제안서 양식(한글 파일)의 기타 제출 서류 참조 ㅇ 기한 : 2024년 3월 8일(금) 오후 4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접수처 및 문의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실 (우)07242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 김지혜 과장, ☎ 02-2124-3231, E-mail : jihye.kim@kbiz.or.kr - 이은정 과장, ☎ 02-2124-3329, E-mail : eunjung.lee@kbiz.or.kr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량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리스크평가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및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3.12.31로 함

  •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중소기업계가 오랜기간 도입을 추진하였던 「납품대금 연동 」가 '23. 10. 4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도 있어중소기업들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므로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법률에 따른 일부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붙임 1.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자료 3.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연동제 관련 Q A 5.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23.12)

  •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1. 위치 : 베트남 하노이 도심 남동측 30km 지점(흥옌성 Khoai Chau, An Thi 현)2. 공급대상 용지 : 일반제조지설용지 15개 필지(10,000㎡~15,600㎡)3. 신청방법 : 산업단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4. 관련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처 (☎ 055-922-4731, 4734)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홈페이지 : http://www.kviphy.com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및 첨부된 투자가이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제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안내드리오니,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 '23. 3. 20(월) ~ 4. 28(금)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 및 이메일 접수 ㅇ 전체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3층 기업성장실)과 이메일(mmjs@kbiz.or.kr)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라. 제도안내 ㅇ 서면 설명자료 게시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2023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마.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

  •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펀드)투자전략∙ 국내 주요 도시 부동산(오피스, 물류 등) 순수 대출형* 투자 - 실물 대상 담보대출 및 개발사업 PF 대출 *주주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불가**토지담보대출 또는 브릿지대출 불가∙ 주요 가이드라인(최소 요건) - LTV(Loan To Value) 75% 이하, 선순위 대출 투자비중 70% 이상 - (담보대출) 선·중순위 / (PF대출) 선순위 신청 자격∙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 ∙ 본회 기 선정 위탁운용사 지원 조건 : 본회 선행 펀드 소진율 70% 이상 *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 대출형 전략에 한함투자금액(선정수)∙ 총 3,000억원(2개) 예정 ※1개 운용사에서 2개 펀드 이상 지원 불가목표 수익률∙ 7.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결성 후 7년 이내 (투자기간 3년 이내)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직전년도 총 자산 1조원 이상) ∙ 선정 통보 이후 6개월까지 펀드 결성 완료 ∙ 부동산 투자는 펀드 결성 후 제안 투자기간(3년 이내) 내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투자기간 등)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3. 2. 1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3. 3~4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3. 4월말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제본) 2부 - 투자 의향서ㆍ투자 확약서(운용사 선정 확인 자료 등)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 1개(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4시(우편의 경우 본회 도착일 기준)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실물투자부 - 김철현 과장, ☎ 02-2124-3323, E-mail : chkim12@kbiz.or.kr - 권택림 과장, ☎ 02-2124-3325, E-mail : forestkwon@kbiz.or.kr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실물투자부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한다"- 중기중앙회, 대기업 30개사 및 협력사 108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협력사 평가 대기업 69%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 평가 담당부서 설문* 및 대기업 협력사(108개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결과를 1.10(화) 발표했다. * ESG 평가기관 후즈굿(지속가능발전소)을 통해 연구·조사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및 설문응답 내용에 한하여 분석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17개사(56.7%) → 20년 20개사(66.7%) → 21년 26개사(86.7%) ㅇ 특히 최근 3년('19~'21) 연속 ESG 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 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가 늘어 평가 대상 협력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ESG 평가의 평가항목 수도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의 문항으로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ㅇ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일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4개사(46.7%)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수행중이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평가 수행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리고 구매정책 반영 18개사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사인 반면 페널티를 부과 곳은 16개사로 나타났으며,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만을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ESG 경영을 독려하는 회사는 3개사, 페널티만을 부여하여 협력사를 제재하는 기업은 5개사로 조사되어 ESG 평가 결과가 협력사에 대한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센티브 : 물량증대·물량 우선권 부여, 차년도 평가 가점·입찰 가점 부여 등패 널 티 : 물량축소·입찰제한·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벌점부과 등 □ 한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협력사들도 ESG 평가 강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또한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거래감소·중지 등)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 거래처 평가 우수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거래량 증가·납품단가 상승)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나 ESG 평가결과가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응답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거래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교육'(39.8%) 및 '컨설팅'(2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ㅇ 또한, 대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을 꼽았다. ㅇ 실제 30대 대기업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를 수행중인 기업 26개사 중 12개사(46.2%)만이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중소 협력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제철 : 협력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등 고효율 설비 지원SK하이닉스 : 안전보경환경 분야 컨설팅 후 심사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ㅇ 다수의 건설 대기업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A사의 담당자는 “재작년부터 거래처들의 ESG 평가요구가 늘어나고, 그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 대응에 인력·비용적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단가인상 등 비용보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조 중견기업 B사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C사의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부담을 토로했다. ㅇ 반면,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도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 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대기업 ESG 경영지원 우수사례 1부.2. 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 인포그래픽 1부. 끝.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 교육 실시-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임직원 40여명 참석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9(화)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임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ESG 인식확산 교육'을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ㅇ 이번 교육은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단체 임직원에게 ESG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ESG·탄소중립과 같이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이 개별대응하기 어려운 이슈들에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ㅇ이날 교육은△'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한국ESG학회 문성후 부회장)△'K-ESG가이드라인의 개요'(한국생산성본부 정광호 팀장)△'탄소중립에대한 이해 및 대응'(에코앤파트너스 고순현 부사장)△'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포스코건설 구권호 선임고문)등의 강의로진행됐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협동조합이 추천한기업들에 대해 ESG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공통 온실가스 감축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협동조합이 ESG라는 새로운 이슈에 정부-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무료교육(10강)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ESG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교육(25회)과 무료 ESG·탄소중립 컨설팅(3개 협동조합·65개 중소기업)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끝.

  •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붙임과 같이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동 가이드북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기반으로 사업주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오니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소규모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계획연번표준산업분류업종제작‧배포1C.243금속주조업'22.82C.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2.93C.134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22.94H.52941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22.95L.68211주거용 부동산 관리업'22.96C.222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107C.303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22.108C.17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22.109C.1811인쇄업'22.1010S.952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22.1011C.10식료품 제조업'22.1112C.31111강선 건조업'22.1113C.131~133, C139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22.1114A.02020벌목업'22.1115E.37~38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및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22.1116C.24112제강업'22.1217C.3202목재 가구 제조업'22.1218C.28전기장비 제조업'22.1219C.25922도금업'22.1220I.55~56숙박 및 음식점업'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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