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상담센터 16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1. - 신청인 :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한기) - 피신청인 : (주)우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2길 14 - 입점일 : 2023년 9월 예정

  •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예보제 9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②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시그 제공내역을 지출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견본품 제공 등)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①법령 상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 범위임에도 일반대중에게 불법 리베이트로 오인 가능성이 있으며②비식별·비공개 조치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27일(토)제출처 : https://moaform.com/q/mVnX2s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 중소벤처기업부는 2만두 이상 양돈업자 등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 생산목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에게 생산설비 추가/전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목표량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5월 3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3ewfSw 또는 아래 이미지의 큐알코드로 접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2. 20. - 신청인 :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변인석) - 피신청인 : (주)지에스리테일 - 입점예정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95 - 입점예정일 : 2023. 3. 8.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불화탄소(HFCs) 제조‧수입 시 부담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수소불화탄소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1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2FGqPK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6일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ㅇ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ㅇ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2. 회의가 강의 등의 형식을 갖출 것ㅇ 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