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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주남),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성택),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현),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박용만),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만)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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