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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의 검색결과는 총 2,14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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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 조정협의 영상보러가기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일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하단의 [협동조합 가입방법] 참고 수위탁계약 체결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하단의 [소기업 확인방법] 참고 ※ 협동조합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중소기업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협동조합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중소기업 ※ 소기업 확인방법 소기업 확인방법 바로보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접수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필요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뉴얼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 절차안내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서류검토 중앙회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 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는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 협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앙회 비상근임원(부회장, 이사)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사장(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대상임 - 정부위탁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정부부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 협동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자격이 유지되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며 중앙회 임원자격 또한 상실됨.

  • ㅇ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이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간담회, 건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ㅇ 다만, 방문시 선물을 제공한다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12. 19. - 신청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 - 피신청인 : (주)GS리테일 - 입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검단신도시예미지더시그너스 단지상가 1층 103~108호 - 입점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8. - 신청인 :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홍천표) - 피신청인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입점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 상가동 지하 1층 - 입점일 : 2023년 9월 21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1. - 신청인 :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한기) - 피신청인 : (주)우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2길 14 - 입점일 : 2023년 9월 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6. -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홍종민) - 피신청인 : (주)BGF리테일 - 입점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2번길 28 - 입점일 : 2023. 8. 1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7. 27. -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 - 피신청인 : (주)우리마트 - 입점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91-1~5번지, 호계동 986-7~10번지 - 입점일 :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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