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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앙회 비상근임원(부회장, 이사)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사장(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대상임 - 정부위탁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정부부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 -
ㅇ 협동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자격이 유지되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며 중앙회 임원자격 또한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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