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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757건 입니다.

상담센터 39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 조정협의 영상보러가기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일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하단의 [협동조합 가입방법] 참고 수위탁계약 체결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하단의 [소기업 확인방법] 참고 ※ 협동조합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중소기업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협동조합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중소기업 ※ 소기업 확인방법 소기업 확인방법 바로보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접수처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청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필요서류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②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뉴얼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협동조합 매뉴얼 다운로드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 절차안내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서류검토 중앙회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 참여하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하여붙임과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예보제"를 시범 실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6일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 조정신청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는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이동하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협동조합용) 다운로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조합원사용)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기준강화에 따라 제조사 제조원가 및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3월 14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KNTEea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재무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심사기준 및 준비비간 연장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중소 발전사업자의 진입 곤란 및 발전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4월 2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6WrLr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규제예보제 8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점자/음성 등을 표시하게 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일부제품의 경우 제한된 표시면적에 점자를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용기 또는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용기 또는 포장 :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2) 첨부문서 :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예보제 9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의 불검출을 요하는 현행 기준과 달리살모넬라균 2종을 추가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농가→판매‧포장업자)에서 살모넬라 기준(3종 불검출)을 적용 중이며, ②유통단계(판매‧포장업자→소비자) 기준 강화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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