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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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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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5. 22 - 신청인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대표자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대표자 장남해) - 피신청인 : KG모빌리티 - 신청 업종 :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동차매매업) - 영업개시일 : 2023년 7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5.2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12. 13. -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철성) - 피신청인 : (주)이지바이 봉담 - 입점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91번지 - 입점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12.1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5. 1. 20. - 신청인 :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조경문) - 피신청인 : (주)아성다이소 서광주점 - 입점지 :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7 - 입점일 : 2024년 8월 29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1.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주남),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성택),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현),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박용만),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만)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4.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3. 27. - 신청인 :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이사장 최수봉) - 피신청인 : (주)장보고식자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 입점일 : 2025년 4월 20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3.2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4. 2.-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철성) - 피신청인 : 코스트코 평택점- 입점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75(장당동 153-1)- 입점일 : 2025년 6월 12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4.0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6. 20.- 신청인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선희자) - 피신청인 :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입점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고덕동 353-23)- 입점일 : 2025년 4월 17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6.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10.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6.02.10- 신청인 : 충북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양응진)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충북 제천시 장락로 146, 1층- 입점일 : 2026년 3월 12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