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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의 검색결과는 총 1,774건 입니다.

상담센터 7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재무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심사기준 및 준비비간 연장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중소 발전사업자의 진입 곤란 및 발전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4월 20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6WrLr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기준강화에 따라 제조사 제조원가 및 소비자 구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3월 14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KNTEea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불화탄소(HFCs) 제조‧수입 시 부담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수소불화탄소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항으로,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1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2FGqPK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 한 : ~2월 6일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하여붙임과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예보제"를 시범 실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참여하기 중소기업 규제혁신TF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중소기업규제개혁 TF』를 출범했습니다. 주요 역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발굴, 조사 및 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정책 제안 대표적인 중소기업규제유형 01 노동규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02 금융·세제 자금조달, 회계, 세금, 부담금 납부 등 03 입지·건축 노후산단 입주 제한요건 완화 등 04 판로규제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05 환경규제 환경보호 목적 규제 등 06 인증 및 기술규제 기술·품질·안전검사 등 07 창업·벤처 사업 개시 인허가 요건, 절차 등 08 소상공인 소상공인 관련 일반규제 09 수출·통상 수출입 허가, 통관절차 등 10 사업전환·폐업·승계 기업승계·매도·인수합병·폐업 등 담당부서정책총괄실 전화02 - 2124 - 3115~6 이메일ept@kbiz.or.kr

  • 제도안내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취지 및 목적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퇴출과 대량 실업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및 갈등 완화 사업조정 신청요건 신청인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인이 사업조정 신청 가능 피신청인 대기업 등 신청기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질적 요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사업조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조정 신청방법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 → 각 경우에 따른 신청서 작성 후 제반서류와 함께 하단 접수처로 우편 발송 사업조정신청서양식 (중소기업자단체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신청서양식(개별기업 신청) 다운로드 사업조정 공동 참여의 경우 '공동참여 신청서' 外 기타 구비서류는 일반 신청과 모두 동일 → 아래 '공동참여 신청서'는 일반 신청에 따른 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만 대체 공동참여신청서(별지제4호서식대체)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전화 02-2124-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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