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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ㅇ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함
상담센터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 FAQ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