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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의 검색결과는 총 1,162건 입니다.

상담센터 7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ㅇ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ㅇ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2. 회의가 강의 등의 형식을 갖출 것ㅇ 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판례가 포함된 교육자료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입니다.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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