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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 의 검색결과는 총 58건 입니다.

지역본부 5

  • 1.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주52시간제를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 7. 1.부터는 5∼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 규모별 적용시기 : (2018.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9.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20.1월) 50인 이상 ~ 299인 이하 사업장, (2021.7월) 5인 이상 ~ 49인 이하 사업장​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붙임1) 작성 후 '21.4.21.(수)까지 이메일(jooya0715@korea.kr) 제출 3.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인건비 지원 및 정부사업 참여 우대사항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0년 2월 1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기청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또한, 각 기관은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합동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 서울지역 중기 현안 건의 및 고용 확대 지원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5일(화) 11:00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설가온에서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석 서울고용청장, 정택근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 김화만 서울경인가구조합 이사장 등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1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업계 현안들에 대한 건의들이 이어졌으며,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 근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중소기업들이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주당 상한 12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기업 부담, 정부 지원방안 등「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장 목소리가 정부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양식에 의거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 12. 8(금)까지 이메일(sa g@kbiz.o.k)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작성양식 1부. 끝.

  •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각 분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R D 활성화,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영리병원 양성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초래된다는 것이 있고, 찬성의견으로는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원칙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면 법 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가 서비스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음은 노동 4법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임금관련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토 8, 일8) )에서 1주 52시간(주 40시간+ 연장12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장근로와 휴일이 겹치는 시간은 추가 가산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중소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내용이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본회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완책(단계적 적용구간 세분화, 가산수당 중복할증률 축소 등)을 마련해제기 중입니다. ②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은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철도 종사자 등)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은 파견을 통해서라도 인력공백을 채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외국인이나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서 파견을 허용한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될 우려는 적습니다. 우리나라 파견규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경직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난을 겪고 있는 고령자는 파견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법 은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취약근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계가 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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