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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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같은 입장발표의 배경으로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2년 전과 비교시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하였다고 답변했다. ㅇ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될 경우 인력증원(37.3%)이나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6.19 -
우리 지역본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니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음을 참고하여 6.12.(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5.25.(월) 2차 신청 공고 후 6.1.(월) 2차 신청 수정 공고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지원대상을 2곳에서 3곳으로 변경- 다 음 -가. 사업명: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조합, 사업조합) 3곳다. 지원분야: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공동R D',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분야 신청 완료 ※ 사업기간: 2020. 12. 15.까지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라.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소개서, 협동조합 2019년 사업결과 및 2020년 사업계획 ※ 신청서류 및 공고문: [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홈페이지(gb.kbiz.or.kr)] - [공지사항]마.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바. 신청기한: 2020. 6. 12.(금) * 6월 중 선정결과 발표사.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이경주 차장(031-254-4832), 박성우 과장(031-853-5504)붙 임: 2차 신청 공고문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5.25 -
우리 지역본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니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음을 참고하여 4.17.(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명: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조합, 사업조합)다. 지원분야: ①공동R D, ②공동사업개발 컨설팅, ③공동마케팅, ④공동상표개발, ⑤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사업기간: 2020. 12. 15.까지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라. 신청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소개서, 협동조합 2019년 사업결과 및 2020년 사업계획 ※ 신청서류 및 공고문: [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홈페이지(gb.kbiz.or.kr)] - [공지사항]마.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바. 신청기한: 2020. 4. 17.(금) * 5월 중 결과발표사.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이경주 차장(031-254-4832), 박성우 과장(031-853-5504)첨 부: 1) 신청 안내 공문, 2)공고문(신청서류 포함)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31 -
『2020년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1. 사업명 : 2020년 부산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2. 지원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 근로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기업당 40백만 원) - 사업용부동산 신규 취득시 세액 감면 - 부산시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 등3. 모집기간 : 2020. 2. 18.(화) ~ 2019. 3. 6.(금) 17:00시 마감4.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일자리팀(051-816-4688)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2.20 -
2020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3차) 모집개요 1. 사업내용 ○ 민간기업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1~3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 채용예정 일자리 확보 → 참여자모집 → 직무교육 → 민간근무(인턴) → 민간기업 채용2. 모집개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공고문 참조 ○ 선발인원: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400명 ○ 선발사업: 15개 내외 ※사업별 25~30명 권장 ○ 공고기간: '20.6.8(월) ~ 7.9(목) / 시 홈페이지 ○ 접수기간: '20.7.6(월) ~ 7.9(목)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 사업기간: 협약서 체결일~'21.3월 ○ 문 의 처: 02-2133-5460(방혜진 주무관), phj12345@seoul.go.kr ○ 공고URL: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180123. 제안기관 - 서울 소재 회원기업 30개 이상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 1,2 참고 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6.15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 공고 개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나. 신청기간: '20.3.26(목) ~ 4.22(수) 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등 구비서류 라. 제출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wlb@nosa.or.kr) 제출 마. 지원내용: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우대, 금융우대 등 바. 발굴대상: (지역협력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우수사례 공모전 당선 기업 등(근로개선지도과) 주52시간제 조기도입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을 통한 참여기업 발굴 등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6, 1207, 1029)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4.01 -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이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9. 7. 12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7.12 -
2020년 서울 녹색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안내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멘토링 개요 o 근거 사업명 : 2020년 서울시 녹색기업 육성·지원 사업 o 멘토링 분야 : 기술 R D, 자금 조달, 인사/노무, 마케팅, 세무/회계, 특허/법률, (녹색 관련) 인증/조달, 경영 일반 등 o 지원 내용 : 녹색기업(예비창업자) 신청분야 전문가 매칭 및 멘토링 지원 (기업당 최대 3회) o 신청 비용 : 무료 (업체부담금 없음) 2. 신청 대상 및 방법, 기한 o 신청 대상 : 서울 소재 녹색분야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지사의 서울시 소재 ② 기획(개발), 판매 중인 제품(기술)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 o 신청 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후 이메일 제출 ※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및 첨부하여 본 메일 회신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o 신청 기한 : 상시 (멘토링 지원 사업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o 신청서 제출 : 서울시 녹색산업센터 이메일 (greeninfo@gtck.re.kr) o 문 의 처 : T. 02-6261-0881(그린인포랩) 또는 02-3393-3996 / greeninfo@gtck.re.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 https://www.gtck.re.kr/frt/center/participation/g_program.do)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9.07 -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사용자단체 입장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현재와 같이 우리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이어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작년 12월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잣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 잣대는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양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입장 참고자료 1부. 끝. 2019. 7. 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9.07.09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운영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나. 지원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공기업 다. 지원내용 :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 창업교육 제공, 운영기업 홍보, 창업네트워킹 지원,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및 정부 포상 등 라. 모집기간 : 2020.2.21.(금)~ 3.23.(월) 15:00까지 마. 접 수 처 : K-startup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