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272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 거래 지원을 통해 지역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합간 거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참여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24.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ㅇ (사업예산) 30백만원 ㅇ (지원내용) 부산지역 中企협동조합 대상, 조합간 거래 대금의 10%지원(한도 : 5백만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방법) 우편 또는 전자공문 제출(협동조합포털 이용) - 수시 지원 신청(~11.30, 예산 소진시 종료)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간 거래 실적 검토 후 지원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2024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사업내용 : 홈앤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방송송출료 (1개사 당 30백만원) 및 입점 과정 대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방송(선정) 기업수 : 1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 홈앤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 2024년 5~11월 內 (선정 후 일정 협의)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콜센터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22% 내외)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법위반 사실 확인 : (도)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1년간(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별첨4 서식'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2024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모집기간 : 2024. 2. 16.(금) ~ 3. 19.(화) ■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2월)▶기업 모집(2~3월) ▶서류심사-1차 선정(3월)▶MD상담(4월) ▶선정위원회-2차 선정▶선정결과 통보(4월)▶방송 판매(5월~11월)▶사후관리/정산(12월)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별첨 1,2) 각 1부,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별첨 3) 1부,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상품 이미지 ○ 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 화장품/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대용량 파일은 반드시 압축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1차 심사(서류심사) : 홈앤쇼핑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업체 2~4배수 선정 ○ 2차 심사(MD상담회 + 선정위원회) · MD상담을 통한 MD 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원업체 선정 (MD 평가 50%, 선정위 평가 50%) * 2차 심사점수 합계 60점 이상 업체만 선정(60점 미만 업체는 탈락) · 최종 지원업체(15개사)와 결방 등을 감안한 예비업체(순위 없음) 선정 · 평가표 (MD)업체명 시장성/ 성장성/차별성 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방송표현적합성/소구포인트합계가나다 (심사위원) 업체명차별성맛/기능/성능/효과구성/가격신뢰성구매의사합계가나다 ​■ 제출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해인 차장 ​(031-254-4833, 내선 2183#) ○ 제출처 : E-mail 접수, kbizgg@kbiz.or.kr 별 첨 1.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홈쇼핑 방송 입점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5.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사항) 1부. 끝.

  •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지정 후보를 조달청에 기관 추천하고 있어 기관 추천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기관 추천 ○ 기관 추천 일정 (1차)'24. 1. 1. ~ 2.26.(2차)'24. 3. 1. ~ 4.25.(3차)'24. 5. 1. ~ 5.27.(4차)'24. 6. 1. ~ 6.25. (5차)'24. 7. 1. ~ 7. 26.(6차)'24. 8. 1. ~ 8.27.(7차)'24. 9. 1. ~ 9.25. (8차)'24.10. 1. ~ 10.25.(9차)'24.11. 1. ~ 11.26. ○ 추천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창업벤처과 권하민 주무관(032-440-4923, khm1217@korea.kr) - (사)인천벤처기업협회 박철우 사무국장(032-817-2900, pcw8688@inva.or.kr) 붙임 1. 조달청 2024년 벤처나라 지정 신청 공고 안내 공문 1부. 2.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1부. 3.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1부. 4. 지정신청 제출서류(상품설명서,납품확약서,품질관리 계획서

  • 경남中企 24.1월 경기전망지수 76.3, 전월대비 1.3p 상승- 23. 1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7.5% 기록

  • 본회에서는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 중기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4.1.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일시/장소 : '24. 1월 중 / 미정2.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애로사항(규제, 판로, 납품단가 등)3. 회신방법 : 붙임양식 작성 후 이메일(100jh@kbiz.or.kr) 송부붙임 : 건의과제 양식 1부. 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논의를 위해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중기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첨부 건의양식 작성하여 ch5608@kbiz.or.kr 로 1.11(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부 소관 애로사항(규제, 판로, 납품단가 등) 건의 요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붙임 :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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