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1,018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진 인천광역시에서는Global Top10 City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비전과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 음 -ㅇ 일시 : 2024.5.7(화) 14:00~15:00ㅇ 장소 : 인스파이어 리조트(마운틴홀)ㅇ 대상 : 200명(기업, 유관기관, 시민 등)ㅇ 문의 및 회신 (4.26일까지 회신 요망)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획과 032-440-3401~4 - Fax : 032-440-8624 - 이메일 : klsaram@korea.kr붙 임 : 초청장 1부. 끝.

  • 「부산X울산 국제개발 조달컨설팅」은 조달 시장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부·울산 소재 기업의 국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23년도부터 마련된 행사입니다. '제 2회 국제개발 조달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행 사 명 : 제 2회 부산X울산 국제개발 조달컨설팅ㅇ 일 시 : 2024년 4월 25일(목), 13:00 ~ 17:00ㅇ 장 소 : 작괘원림 카페(울산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65)ㅇ 대 상 : 부·울산 소재 중소기업ㅇ 공동주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글로벌도시재단ㅇ 프로그램 - [1부] 국내외 ODA 조달시장 설명회 - [2부] 국제개발 조달 1:1 컨설팅 및 부스 체험 ※ 세부일정은 신청서(구글폼) 참고ㅇ 신청방법 : 포스터 우측 상단의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 접속하여 구글폼 제출 - 신청링크 : https://forms.gle/aydYs38q1rgbNSbt9ㅇ 신청기한 : 2024.04.14.(일), 13:00까지ㅇ 문의사항 - 울산기업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052-220-5984/ john9279@ulsan.ac.kr) - 부산기업 : 부산글로벌도시재단(051-711-6865/ haejin4817@bfic.kr)ㅇ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ulsanidcc.com/

  • 경남中企 24.4월 경기전망지수 76.5, 전월대비 1.5p 하락- 24.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6.5% 기록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3.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4. 신청기한 : 2024. 5. 3(금)까지5. 제출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 공문, ②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③사업계획서, ④협동조합 소개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첨부파일 참조6. 신청방법 : 이메일(sjh0623@kbiz.or.kr)로 제출 ㅇ 신청 후 접수 확인요망 : 신정희 차장(033-241-0012)

  • □(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8.2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34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2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3년 1기 예정) 27종, 8,234명 → ('24년 1기 예정) 26종, 8,728건(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홈택스 상담 : 국번없이 126번지방청 문의 : ☏ 032-460-5282, FAX 0503-112-8866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 업 명 : 경상남도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상남도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외 대상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ㅇ 신청기간 : '24. 4. 5(금) ~ '24. 4. 15(월) 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4.11.30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사업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자부담 10% 이상 별도) 분야내용지원규모혁신형 공동사업 개발공동브랜드 개발, 물류시설 구축 등 업종에 특화된 사업개발 지원1개 조합×10백만원공동 마케팅 강화공동사업 홍보영상, 카탈로그 제작 등 지원2개 조합×6백만원공동 역량강화 교육중처법(노무, 법무 등) 등 직무관련 공동교육 지원 2개 조합×2.5백만원 ㅇ 신청방법 : 공고문 內 신청서류 작성후 이메일 제출 (leehj5598@kbiz.or.kr) 제출 ㅇ 문 의 처 : 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이형종 과장(☎055-281-2302)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제조업:25,906, 조선업:1,824, 서비스업:4,490  2. 본회 접수기간 : 2024.4.22(월)~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5.22(수)~28(화) *(서비스업) 5.29(수)~6.4(화)⇨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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