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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223

  •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https://www.kosha.or.kr)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ㅇ 문의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 1544-1133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3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7,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4. 4. 23(화) ~ 5. 7(화)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seohwa@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공고 제2024-01호)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붙임- 서식)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소상공인 유망업종(이색 디저트)의 육성을 위해 「2024년 유망업종 공동·특화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사업명 : 2024년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지원사업2. 지원대상 : ①공고일 기준 부산시 내 사업체(본점) 운영 업체 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보유업체 ③제과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 디저트 관련 업종 전체3. 신청기간 : 2024. 4. 19(금) ~ 4. 30(화)4.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접수5.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박현우 주임(T. 051-600-1775)*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웹포스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나. 제2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김승대 부부장 * 전화 : 053-524-2110(2064#) 붙임 1. 2024년_2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 충청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사업화를 위해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 모집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ㅇ 모집기간 : 2024. 4. 9(화) ~ 4. 29(월)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ope.sbiz.or.kr)ㅇ 모집규모 : 74명(경영개선 44명, 재창업 사업화 30명)ㅇ 지원내용 - (경영개선) 경영진단,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재창업 사업화)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ㅇ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T. 043-230-9762~5)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제조업:25,906, 조선업:1,824, 서비스업:4,490  2. 본회 접수기간 : 2024.4.22(월)~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5.22(수)~28(화) *(서비스업) 5.29(수)~6.4(화)⇨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 (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업무대행 수수료 : 총 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 234,000원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부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부산 도시브랜드 굿즈(상품) 디자인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작품 접수 기간 : 2024. 3. 29(금) ~ 5. 16(목) 18시까지2. 접수처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 http://adp.dcb.or.kr/busangoods3. 공모주제 : 굿즈(goods)를 통해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부산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상품4. 공모분야 : 굿즈(상품) 제품 (견본 3D렌더링 등 목업이미지)5. 응모자격 : 사업체 및 개인 - 사업체 : 대한민국을 소재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 - 개인 : 선정 뒤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진행이 가능한 개인6. 문의처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브랜드확산팀 박희선 대리(T. 051-790-1095)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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