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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24건 입니다.

지역본부 124

  • 1.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2차 추가신청 및 모집을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23.5.18(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개 분야 3개 협동조합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18,500-2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ㅇ 사업기간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다. 참여 제한 ※ 경기도 내 유사사업 중복 신청 적발시 환수 및 사업참여 제외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균 총점 20% 감점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시 다음장에 계속 라. 신청서류 1)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의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일반) 또는 사업계획서(서식2-2, 코디네이터 지원),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2)2022년 실적 및 2023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바. 신청기한 : 2023. 5. 18(목)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3. 5월중(예정) 사. 문 의 : 이경주 차장(031-254-4832, 내선 2182) 이세인 과장(031-853-5547, 내선 2333)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내용 : 1개 조합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5백만원 미만서면심사5백만원 이상PT발표 심사 □ 사업기간 : 2024. 5월 ~ 11. 15. □ 신청기한 : 2024. 4. 5(금) 까지 □ 신청방법 : E-mail(sj1110@kbiz.or.kr),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3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 □ 지원 추진일정 : 일정 변경 가능사업공고*03. 18⇨사업계획 수립*03. 18~04. 05.⇨사업계획 제출*04. 05.⇨심사위원회4월 3주차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 ​□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등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2개) *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유의사항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 1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조합원을 위한 공동사업(R D, 마케팅, 브랜드 등) 및 기획사업(교육, 세미나) 지원조합 당 최대 3백만원 15백만원 2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협동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조합 당 1회 1백만원 지원 (연 2회 가능) 8백만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이 대구인 협동조합ㅇ 사업기간 : 2022년 연중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사업명 접수기간 제출서류 협동조합 활성화(공동사업) 지원 2022.3.30(수)~4.19(화)18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신청서류 ①우편 또는 ②이메일(ch5608@kbiz.or.kr)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 (42637)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협동조합 담당자 - ​ 서류 접수 여부는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 사업공고문 1부. 끝.​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홍보․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기능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 합니다.​이에, 동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 및 붙임의 자금 배정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사업계획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전라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다. 지원사업 내용(2개 분야 중 택1)분야내용보조금 지원비고중소기업 역량강화워크숍, 포럼 등 중소기업 및 조합원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10백만원 미만서면심사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 R D, 공동 마케팅, 공동상표개발, 단체표준, 공동판매/전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10~30백만원PT발표 심사※사업계획 수립시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보조금8 : 자부담2 매칭지원)​라. 사업기간 : 2022. 5월 ~ 11. 15.마.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기한엄수바. 신청방법 : E-mail (parkjh@kbiz.or.kr) 또는 우편 ㅇ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요망 : 박준혁 과장(☏214-6607(내선 2272))​마.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서(서식1) ㅇ 청렴이행 서약서(서식2) ㅇ '22년 1월~3월 상근 임직원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ㅇ 사업계획 발표용 PT자료(협동조합 공동사업 분야 추진조합 해당)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동조합 통장사본(활성화사업 전용계좌)​사. 지원 추진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업공고*04. 06⇨사업계획 수립*04. 06~04. 20.⇨사업계획 제출*04. 20.⇨심사위원회4월말전북지역본부각 조합조합→전북지역본부전북지역본부, 조합 지원금 지급 5월초⇨공동사업 추진 및 추진과정 점검*5월~11. 15⇨결과보고*공동사업 완료 직후전북지역본부각 조합, 전북지역본부각조합→전북지역본부​아. 기타사항 : 활성화자금 운영지침 및 자금배정기준에 준하여 사업계획 작성 요망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 예산보조를 통해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내 용 : 조합 간 물품 거래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ㅇ 대구조합 간 거래 ➡ 구매 협동조합 지원 ㅇ 대구조합과 타 지역 조합 간 거래 ➡ 구매 및 판매 협동조합 지원 [예시 1] 대구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가구조합이 장갑조합을 통해 면장갑 1,000만원 구매 시, 구매한 가구조합에 거래금액의 10%인 100만원 지원 - 유통단지상가조합이 대구인쇄조합을 통해 리플렛 500만원 제작 시, 구매한 유통단지상가조합에 거래금액 10%인 50만원 지원 [예시 2] 대구지역 협동조합과 타 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대구수퍼마켓조합이 경북주물조합에 과일세트 500만원 판매 시, 판매한 대구수퍼마켓조합에 거래금액 10%인 50만원 지원 - 대구니트조합이 대한니트연합회로부터 원자재 800만원 구매 시, 구매한 대구니트조합에 거래금액 10%인 80만원 지원 나. 지원한도 : 1회 최대 1백만원 (조합 당 연 2회, 최대 2백만원 가능) 다. 지원기간 : 올해 12월말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라. 문 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 | 내선 2063# 붙임 :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류 양식 1부. 끝.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2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22. 4. 8(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 지원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 부터 2022.12.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10명(조합 당 최대 2명) ※ 예산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변경 가능 ㅇ 추진절차 : 모집․선정 → 청년채용 → 인건비 요청(매월) → 지원금 지급(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자격 ㅇ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간 중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 미 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 종료 ㅇ 청년근로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39세 이하 구직 청년 -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만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3.1.1.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인건비(급여)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 1,406,000원) * 단, 급여액이 2,812,000원 이상 이더라도 지원액은 1,406,000원이 최대 □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2. 3. 24(목) ~ 4. 8(금) 18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 소 : (우)03929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1층 서울지역본부 - 문 의 : 곽진화 과장(☎02-2124-4383)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 대 구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예산 28,35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조합별 최대 5백만원 이내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예산 3,000천원) 조합 간 물품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 ​지원조합별 최대 1백만원 이내 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예산 12,000천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주무관청(대구, 경북) 별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필히 확인 요망 ㅇ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 [대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22. 3. 6(월) ~ 3. 30(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 [대구] 협동조합 간 판로확대 지원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공문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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