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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1,230건 입니다.

지역본부 127

  •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와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인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은 2024.5.2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ㅇ 공고내용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총 사업비의 70%, 1천만원 한도) -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협동조합 간 거래대금의 10%, 1천만원 한도) 나.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2024. 4. 26.(금) ~ 5. 24.(금) ㅇ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daisy@kbiz.or.kr) 제출 (*접수확인 요망)붙 임 : 공고문 1부. 끝.

  •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가.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나. 지원내용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공동 마케팅1-1. 홍보물 제작, 공모전 개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공모전, 전시회 등 개최비3개조합조합당 최대 4,000천원(총사업비의 80%) 공동사업2-1. 공동사업 개발활성화· 공동사업 개발 및 개선 컨설팅 지원1개 조합최대 3,300천원(총사업비의 90%)2-2.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상시접수· 조합 간 거래시 거래대금의 10%지원조합당 연2회(단, 신규거래 조합에 우선 지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역량강화3-1. 임직원 교육· 협동조합 주관 워크숍·포럼 등 개최비3개 조합조합당최대 2,000천원(총사업비의 80%)4경영환경4-1. 디지털 전환· ERP, 홈페이지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지원1개 조합7,000천원(총사업비의 80%) ※ 조합당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업 중첩 신청(1-1/3-1 限) 및 동일사업 중복신청 제한 (예시1) A조합 : 1-1, 3-1 신청 → 불가능 / 1-1, 2-1 신청 → 가능 (예시2) B조합 : 3-1 지원받은 후 3-1 재신청 → 불가능 (*2-2 제외) 2. 접수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3. 접수기간 : 2024. 4. 23(화) ~ 5. 7(화) 18시까지 4. 신청.접수 방법 가.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ㅇ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나. 이메일 : seohwa@kbiz.or.kr 5. *선정결과 발표 : 2024. 5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지원됨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이서화 대리(☎043.236.7080/내선 2246) 붙 임 : 1. (공고 제2024-01호)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붙임- 서식) 2024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1부. 끝.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 거래 지원을 통해 지역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합간 거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참여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24.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ㅇ (사업예산) 30백만원 ㅇ (지원내용) 부산지역 中企협동조합 대상, 조합간 거래 대금의 10%지원(한도 : 5백만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방법) 우편 또는 전자공문 제출(협동조합포털 이용) - 수시 지원 신청(~11.30, 예산 소진시 종료)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간 거래 실적 검토 후 지원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3.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4. 신청기한 : 2024. 5. 3(금)까지5. 제출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 공문, ②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③사업계획서, ④협동조합 소개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첨부파일 참조6. 신청방법 : 이메일(sjh0623@kbiz.or.kr)로 제출 ㅇ 신청 후 접수 확인요망 : 신정희 차장(033-241-0012)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 □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개요) 코디네이터가 지원 대상 선정 조합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조합의 행정 및 공동사업 기획․ ​운영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경기도 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6개 *별도 선정 ㅇ (지원기간) 2024. 5월 ~ 11. 30일(조합별 주1회 이상 방문, 연간 최대 100일) ㅇ (지원분야) 조합운영, 회원관리, 공동사업, 시책지원 등 4개 분야 ㅇ (지원예산) 150백만원(6개 조합 × 250,000원/일 × 100일)□ 모집개요 ㅇ 인원 : 20명 이상 ㅇ 주요업무 :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업무 수행 분 야코디네이터 지원 활동(수행업무)조합운영회의 개최, 규정․문서관리, 회계․결산, 법정 보고 등에 관한 사항회원관리조합원 실태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공동사업공동시설․판매․구매․물류․서비스 등 운영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시책지원정부․지자체 등 지원사업 참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ㅇ 지원자격 - 조합에서 ①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②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 또는 ③업종・공동사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자격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심사 진행 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기준 등 서류심사 ㅇ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2차 면접심사 진행□ 서류접수 ㅇ 제출기간 : 2024. 4. 2(화) ~ 4. 16(화) 18시까지 ㅇ 제출서류(4종) *총 4개 화일만 제출 ① 지원신청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1 - 관련 경력, 컨설팅 실적, 수상이력, 교육이수, 자격 및 면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 ② 자기소개서(1개 hwp 파일 제출) ※ 붙임 서식 2 - 신청 분야의 경력,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2페이지 이내* 기술 ③ 실적 및 경력증명서(1개 PDF 병합 파일 제출) - 지원신청서에 기술한 컨설팅 실적의 경우 시행처 확인 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붙임 서식 3 ㅇ 접수방법 : 이메일(js2280@kbiz.or.kr)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됨에 따라금융, R D, 인력, 수출,판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활용에 있어 여전히애로사항(정부 담당자의 이해부족, 중소기업 범위혼동 등) 및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관련기관 건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대구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드리오니바쁘시겠지만 4.5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문항은 간단히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의 중소기업 시책 참여 관련 의견있으시면 가감없이 기재부탁드립니다. *붙임 조사표 회신 : ch5608@kbiz.or.kr (~4.5까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Tel. 053-524-2501, 내선 2063# ) 이상입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을 할 예정이오니,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우수중소기업인상」에 지원할 이사장님께서는 2024.4.3(수)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 고 명 : 제22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나. 신청기간 : '24. 3. 20(수) ~ 4. 3(수) 18:00까지 다. 추천대상 :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라. 신청방법 :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sj1110@kbiz.or.kr) 마. 제출서류(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연번제출서류비 고1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서서식 1-1호2추천분야 후보자 공적조서서식 4호3추천단체 대표자 및 단체 현황서식 5-1호4최근 3년간 기업지원사업 실적목록 및 증빙자료(2021년~2023년) 서식 7호5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서식 9호6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목록(2021년~2023년) 연도말 기준8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증 9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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