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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3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대전기업 우수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TV홈쇼핑(홈앤쇼핑) 판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 사 업 명: 2024년 TV홈쇼핑 (홈앤쇼핑) 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주 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 주 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방송매체: ㈜홈앤쇼핑 □ 지원규모: 4개사 □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2024년도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사업 중 한가지 사업에만 신청가능 (중복 불가)□ 세부 지원내용: TV홈쇼핑 입점 및 방송판매 지원방송처지원금액지원규모협력기관/기업홈 쇼핑기업당 15,000천원 / 총 제작비의 50% 지원(50%는 홈앤쇼핑에서 부담) 4개사/4회 방송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방송시기 : 2024년 12월 내 ※ 상품에 따라 상이함. ❍ 방송시간: 업체당 1회(정규방송 1회) / 50분 ❍ 선정기업 부담: 판매직접비* 및 택배비 등 제반비용 * 판매직접비: 상품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신청기간: 2024. 2. 19.(월) ~ 3. 8.(금)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등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육지혜 책임 - 전화: 042-380-3043 / 이메일: djtrade@djbea.or.kr - 주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10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3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목) *2024년도 추가모집 없음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ㅇ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상품 이미지 및 공인기관 발급 인정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서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추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추진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개요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신청기간 : 2023. 5. 8.(월) ~ 5. 26.(금)​□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상품 이미지 등​□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차장(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E-mail) cmo0704@kbiz.or.kr(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과 관련한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ㅇ 지원업체 : 5개사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 1회(50분) 방송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 업체 부담(별도 문의) * (TV홈쇼핑) 홈앤쇼핑( ) ㅇ 지원제한 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직전년도(20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나 충북도에서 유사 사업 으로 지원 받은 업체의 상품 ※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 지원대상 업체 선정 : MD상담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 □ 신청기간 : 2023. 2. 1.(수) ~ 2. 22.(수) □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상품 이미지 등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ㅇ (우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 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우편번호 28399) ㅇ (E-mail) cmo0704@kbiz.or.kr ㅇ (Tel) 043-236-7080(내선번호 2242)

  • ❏ 목적 ㅇ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홈앤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 판매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내용 ㅇ 신청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업체 선정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ㅇ 직전년도(2021년) 수혜업체 및 2022년도 방송 선정업체 신청불가(도에서 지원하는 유사 내용 사업 수혜업체 포함) ㅇ 지원규모 : 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TV홈쇼핑(홈 쇼핑) 1회 방송(50분) 입점 지원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등은 업체 부담(별도문의) ❏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022. 4. 1.(금) ~ 4. 22.(금) ㅇ 신청서류 : 입점 희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 등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제2022-614호) 또는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 Tel : 043-236-7080(내선번호 2242), E-mail : cmo0704@kbiz.or.kr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5층(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환경미화, 택배, 마트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무상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대상: 50인 미만 환경미화, 택배, 마트(편의점 제외) 사업장나. 기간: 상시접수다. 내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호대 키트 제공, 통증 호소자 사후관리라. 문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김나경 대리(02-6711-2829)

  •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함께하는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우수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가. 신청대상 : 대구 소재(본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최근 1년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 나. 사업내용 : TV홈쇼핑(홈 쇼핑) 1회 방송 무료지원 * 판매직접비, 택배비 등 일부비용 업체부담다. 사업절차 : 서류접수 - MD 상담 - 선정위원회 - 최종선정라. 서류접수 : 2.26(금)까지 이메일(kbizdg@kbiz.or.kr) 접수 (접수확인 : 053-524-2510 함종호 차장)세부내용, 신청서, 동의서 등 붙임파일 참조

  • [대구경북 中企제품 홈쇼핑 판매지원]『대구‧경북 코로나19 극복 긴급 방송 지원』사업 공고 ❏ 목적 ㅇ 코로나19 사태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판로지원 ❏ 신청대상 : 대구‧경북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ㅇ 방송횟수 및 시간: 1회 30분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발생 · 판매수수료 : 카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 8%, 모바일·인터넷 주문 : 18%) · 택배비용 : 업체부담 ·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업체가 직접 제작) ㅇ 방송시기 : 2020년 5월 이후 ▢ 접수기간 : 2020. 3. 17(화) ~ 4. 8(수)(접수기간 연장) ▢ 제출서류 ㅇ 상품기술서(붙임 자료)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제품 소개 카탈로그 1부(필요시) ㅇ 공인기관 발급 품질인증서 등 추가 제출 가능▶ 신청서 양식은 지역본부 홈페이지(dg.kbiz.or.kr) ➡ '공지사항 226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및 문의처▶ 제출 : 이메일 ufo@kbiz.or.kr (유선으로 접수확인 요망) * 제출시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별도 표시 요망▶ 문의 : TEL 053-524-2510 / FAX 053-524-2504 (함종호 차장)▢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서류접수 ▶서면평가‧선정▶방송입점 (3.17~3.31) (4월 초) (5월 이후) ※단계별 결과는 업체로 개별 공지 (이메일, 문자 등) ❏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ㅇ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ㅇ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첨 부 : 1. 상품기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2020. 3. 17.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2019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 안내] 인천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 신청을 접수하오니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 2019.7.15 ~ 2019.7.24 ㅇ 사업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홈쇼핑 방송사 : 홈앤쇼핑 ㅇ 지원내용 : 방송제작비 100% 지원(홈앤쇼핑 부담) - TV홈쇼핑(홈앤쇼핑) 1회 방송 지원(30분) *업체부담분 : 판매수수료(카드수수료, 전화주문비, 택배비 등) ㅇ 신청대상 :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생산제품) ㅇ 지원규모 : 4개 기업선정 ㅇ 방송시기 : 2019.10월-12월 기간내 방송(홈앤쇼핑 MD와 방송일정 협의) 2. 모집기간 : 2019. 7. 15 - 7. 24 3. 제출서류 ㅇ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제품소개 카탈로그 1부(필요시 임상실험결과 등 인증서 추가 제출) 4.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 한함 5. 제출처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최삼현 - 전화 : 032-437-8703, choi@kbiz.o.k - 주소 : 22104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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