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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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①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신청·접수1차 컨설팅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붙임 : 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2.23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무료 사전컨설팅」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이해제고 및 신청절차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컨설팅」 과 「제조현장 품질혁신 활동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또한 7월부터는 정부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의 60%(최대 6천만원)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이에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회에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희망 수요조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 수요조사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스마트공장추진단 전문가들이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6월 1일부터 수시 접수 나. 신청방법 : 붙임 '수요조사표' 제출(팩스나 이메일) * 양식다운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k)/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다.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도입 컨설팅, 품질혁신활동, 스마트공장 신청 등 단계별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당 지원액 모집기간 ①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컨설팅 지원 ㅇ 스마트추진단 소속 전문위원이 공장 방문 - 스마트공장 적용여부 진단, 구축방향·절차, 서류준비 관계 등 컨설팅 지원 현장방문 무료 컨설팅 6월1일∼ 수시모집 ② 제조현장 품질혁신활동 컨설팅 지원 ㅇ 생산성·품질 향상 컨설팅 무료지원(8주간) - 스마트공장을 위한 제조현장 평가 및 개선 지원(현장개선 노하우 전수, 의식개선 교육 등) * 사례 : 포스코의 QSS(quick six sigma) 최대 2천만원 7월1일∼ (예정) 라. 참고사항 : 수요조사표를 우선 제출한 업체부터 우선지원 마.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장윤성 - Tel.032-437-8703, Fax.032-232-7872, jk98@kbiz.o.k 붙임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수요 조사표(양식) 1부. 끝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6.05 -
□ 지원목적 및 배경 ㅇ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본격 적용(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 이에 주52시간제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컨설팅 실시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 컨설팅 ㅇ 지원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신청 받아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 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사업'에 연계 중소기업▶중기중앙회▶중소기업▶고용노동부신청·접수1차 컨설팅(전화상담)세부컨설팅 신청2차 컨설팅(현장방문)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 (메일 : sally9371@kbiz.or.kr / 전화 : 02-2124-3271) ※ 참고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개요 ㅇ 5~49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2~3회 방문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원칙적으론 5~49인 대상이나, 중기중앙회 통해 신청하는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ㅇ 50~299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 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이 위반사항 점검하고 개선 위한 컨설팅·해법 안내 후 사업장은 개선결과 제출 - 참여 시 '21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 면제, 개선 권고사항 이행 시 '22년 장시간 근로시간 감독도 면제 * 단, 중기중앙회 통해서 신청은 어렵고, 고용부로 직접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3.08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설립-운영 부분 및 공동사업 분야에 한해 연중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오니관내 협동조합에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구 분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지원분야① 총회개최 ② 세무회계③ 정관규약 ④ 조합설립① 정책자금 ② 공공조달 ③ 마케팅 ④ 해외진출 ⑤ 기술개발 ⑥ 4차산업지원일수연간 7일 이내(①~③), 5일 이내(④)연간 20일 이내(①~⑥)기간 및 비용연중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무료지도위원 배정주사무소 소재 지역 지도위원 우선 배정지원절차협동조합▶중앙회▶지도위원▶지도위원▶지도위원▶협동조합신청접수지도위원배정사전진단및수행계획서 제출조합방문컨설팅실시결과보고지도위원 평가신청방법 업무포털[조합](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지원신청 → 설립운영지원단/공동사업SOS지원단 선택 → 신청 나. 문의 : 최지훈 과장, ☎053-524-2501(내선2063#)붙임 : 컨설팅 신청 매뉴얼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2.09.13 -
〇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사업 - 목적 :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기기값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지원 - 사업절차 : 사업공고 확인후 여건에 맞는 고효율 기기를 신청, 설치, 담당자 기기 설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진행 - 대상사업 : LED 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터보압축기, 회생제동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항온항습기,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펌프, 히트펌프 김건조기, 냉동기, 사출성형기, 전통시장 냉난방기, 원심식 송풍기,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시설원예 히트펌프, 육상수조 히트펌프 등 22개 〇 뿌리기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 목적 : 에너지 사용자 대신 ESCO기업이 고효율기기 설치 등 효율향상 설비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 사업절차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천받아 현장 진단‧컨설팅 후 ESCO사업 제안‧시행 - 대상사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14대 뿌리 업종 〇 전기요금 컨설팅 사업 - 목적 : 전력다소비 기업고객*이 요금제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소비패턴 기반의 전기요금 컨설팅 제공 - 사업절차 :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플래너 조회 → 회원가입 →전기요금 컨설팅 Report 이용 - 대상사업 : AMI(지능형 전력량계)가 설치된 산업용, 일반용 고압 고객 50만호 〇 에너지효율향상 컨설팅 사업 - 목적 : 고객정보 및 전력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에너지솔루션 App」개발·활용을 통해 맞춤형 e효율향상 컨설팅 제공 - 사업절차 : '23.3월 APP 개발 완료 및 시범운영 및 '23.4월 이후 컨설팅 시행
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3.08 -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피해를 입었거나,해당 지역 수출 비중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법률·리스크 수습부터 대체시장 진출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사업명: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 목적: 중동 리스크 피해 기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서울 중소기업의 법률·분쟁 대응, 대체시장 진출을 통한 중장기 체질 개선운영 방식: '기업-수행기관 컨소시엄형' (우리 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발굴·선정하여 공동 사업 신청)## 2. 지원 내용 및 규모지원 규모: 총 50개사 내외 선정지원 금액: 전문 컨설팅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SBA 지원금: 최대 1,800만 원기업 자부담: 200만 원 (자부담 비율 10%, 총 예산 9억 원)지원 분야:중동상황 피해 수습 및 법률·리스크 컨설팅중동 대체시장 진출 및 고도화 컨설팅접수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아래 배너 클릭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Detail.aspx?p=0 mid=2dafcee4-7459-f111-b404-d4f5ef4a1e33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6.04 -
1. 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실수요를 파악해 사전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공장 :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동화-디지털화를 구현 -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미래형 공장을 의미함. *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사전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봄으로서 제조현장의 어떤 분야가 스마트공장 사업에 적합한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구경북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사전컨설팅 지원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전컨설팅 의향이 있을 경우 "붙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회신 : (이메일) ch5608@kbiz.o.k / (FAX) 053-524-2504 3.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053-524-2510)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가. [참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공고문_중소벤처기업부 1부. 나. [붙임] 무료 사전컨설팅 수요조사서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4.23 -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2026년 중동 상황 피해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심화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드립니다.ㅇ 사업명: 2026년 중동 상황 대응 중소기업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ㅇ 신청기간: 2026. 05. 27.(수)~2026. 06. 18.(목)ㅇ 신청대상 - 피해기업: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물류비 폭등, 계약 파기, 납기 지연, 대금 미회수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수출 의존기업: 직접 피해는 없으나 최근 3년 전체 수출 중 중동 지역 비중이 10% 이상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위기 대응 및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기업ㅇ 지원분야(2개 분야 중 택 1)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중동상황 피해 수습 및 법률·리스크 컨설팅(①국제 분쟁 대응, ②신시장 지재권 방어 전략, ③공급망 위기 대응) - 중동 대체시장 진출 및 고도화 컨설팅(①대체시장 진출, ②인증·규제 대응, ③수출 제품 현지화)ㅇ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링크: https://www.sba.seoul.kr - 신청경로: [서울경제진흥원] - [사업신청] - [사업 신청(접수 중인 사업)] - [2026년 중동 상황 피해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심화 컨설팅 지원사업」]ㅇ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02-2657-5729, namutegi@sba.seoul.kr)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6.04 -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공인노무사가 현장에 방문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니 필요한 조합/기업은 아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ㅇ대 상 : 5~299인 사업장ㅇ신청기간 : 8.22.(화) ~ 예산 소진 시 사업 마감ㅇ비용 : 무료ㅇ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임금관리체계 진단 및 적합모델 제시, 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등 지원ㅇ신청방법 - 방법1 : 첨부된 이미지 파일 QR코드 스캔 → 컨설팅 신청 - 방법2 :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 공지사항 → 2023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 컨설팅 신청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3.09.07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Fast-Tack)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존 지역사업의 융합·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기업의 창의적 제품(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시기·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야별·업종별 전문 집단(CSG : Ceative Solutio Goup, 창의문제해결그룹) Pool을 구성하여 전담지원 실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서울 대표 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 ❍ 서울주력산업 : 문화 IT융·복합 사업, 전통과 첨단 산업의 융·복합 사업, 도시 생활스타일 사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정보통신사업, 바이오사업, 금융 및 사업 서비스 등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 지원분야 예시 구분 세부분야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 인증 지원(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지원(국내), 특허지원(국외) ◆ 제품 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이전(국내), 기술이전(국외)) ◆ 기타 사업화지원 ◆ 디자인(브랜드개발, 디자인 컨설팅) ◆ 브랜드개발개선 ◆ 마케팅(상담회, 마케팅(국내), 마케팅(국외)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컨설팅) ◆ 컨설팅(국내-상품기획, Busi ess Model 수립, 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국외), 네트워킹 ◆ 상품기획 ◆ 투자지원(IR 자료 제작 및 투자 컨설팅 지도) ◆ 기타 추가인센티브지원 ◆ 기술이전 기술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디어/제품 후속 사업화 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추가 인센티브 □ 지원규모 [별표 제1호] 참고 구분 개별지원 패키지지원 지원형태 ○ 1개 분야 단일지원 ○ 2개 이상의 분야 패키지지원 지원금 ○ 3,000천원~최대 15,000천원 ○ 최대 20,000천원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현금, 별도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00건 지원프로그램 단일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지원 금액에 한해 2~3개까지 지원) 지원기간 3~6개월 공급기관 수요기업이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4차 선정기간(2016년 9월)으로부터 3개월~6개월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상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 2016.5~2017.4) □ 지원 방식/체계 협의체 사무국 구성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테크노파크, 지역지원기관 등 구성 서울테크노파크 역할 선정평가, CSG매칭, 최종결과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역할 요구서접수 등 사업전반 운영 기업 기업 기업 … 기업 ↕ ↕ ↕ ↕ CSG CSG CSG … CSG - 3차 공고(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제반서류 접수(서울TP) : 2016.09.02.(금)~2016.09.12(월) 16:00 - 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 (협의체) : 9월말 예정 - 사업화 지원범위 및 규모 협의(협의체+선정기업) : 선정평가 후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서울TP+선정기업+CSG) : 10월 초 예정 -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방문, 중간점검, 최종 결과보고도 있을 예정임 ※ 사업 신청서 제출 전 신청기업 관련 자료 송부 가능 사업계획서 사전 송부시 사업계획 관련 간략한 코멘트 가능 ※ 문의 :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이효진 주임(hjlee@seoultp.o.k) 하단의 신청 방법 참고 ❍ 사업화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공급기관(CSG) 매칭 ❍ 협의체 사무국인 서울TP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 (문제해결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 일반 계약절차로 진행되는 공모 등의 행정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3자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비 집행절차 단순화 ❍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공급기관을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TP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고 서울TP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으로 사업비 집행 □ 지원방법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Ceative Solutio G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CSG 선정방법 1) (신청기업이 선정)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첨부서류 참고)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2) (선정평가시 매칭)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사업선정시 서울TP-기업-CSG 간 3자 협약체결 ❍ 최종 결과보고는 CSG가 협의체로 하며,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CSG에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사업화신속지원 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발표) 평가 → CSG 매칭 (해당시) 기업→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 서울TP↔기업↔CSG ⇩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 추가지원 (해당시) ←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서울TP→CSG CSG→서울TP 서울TP→기업 기업↔CSG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eoultp.o.k)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6.09.02.(금) ~2016.09.12(월)16:00 (4차 접수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은 2016.5~2017.04까지 수차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선행 후 우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접 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담당자 이효진 주임 전화 : 02-944-6035 메일 : hjlee@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문의 문 의 처 담당기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604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층 담당자 임소윤 주임 이효진 주임 임지현 매니저 전화 : 02-944-6061 전화 : 02-944-6035 전화 : 02-739-7261 메일 :sylim@seoultp.o.k 메일 : hjlee@seoultp.o.k 메일 : jhlim2@ccei.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www.seoultp.o.k 홈페이지 : ccei.ceativekoea.o.k/seoul □ 제출서류 ①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1부 ∎ 필수 붙임 제출 서류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4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확약서[별지 제13호] - CSG(공급기업) 추천(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이메일 제출 선행 및 전체 서류를 1부 제본하여 우편 송부) ②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sylim@seoultp.o.k)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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