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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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오는 9.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지역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16. 9. 7(수) 16:30~18:00 2.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3. 참석대상 : 지역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40명 4.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설명 등 5. 참가신청 : 첨부공문의 참석통보서를 9.5(월)까지 fax(053-524-2504)로 제출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08.31 -
1.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15년 3월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제공한 일반인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고 또한 직원이 위반하였을 때 소속 법인까지 처벌(양벌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참조) - 다 음 - 가. 일 시 : 2016. 9. 21(수) 14:00 ~ 15:30 나. 장 소 : (춘천)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라.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설명 및 적용사례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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