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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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신청기간2026.01.06 ~ 2026.01.30 사업개요달성군에서는「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성군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 채용 3개월 경과 후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1인당 최대 420만 원 한도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원본 별도 보관※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문의처(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615-195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1.13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6.23 ~ 2025.06.30 사업개요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3%)보다 큰 기업(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 홍보, 네트워크, 인력채용, 자금, 해외진출, 기업, 복지제휴시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 이메일 : goodjob@dgtp.or.kr- 접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6 / larme@dgtp.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08 -
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3040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채용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우수 기업에게는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사업을 시행합니다.우수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나.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다. 접수기간 : 2025년 2월 11일(화) ~ 2월 25일(화), 2주간라. 모집규모 : 120개 기업 내외마. 모집유형 : 채용연계형(3개월), 채용플러스+형(1년 유지형)바. 문 의1)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1660-3040, 3번 기업문의)2)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채널3)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swup.seoulwomanup.or.kr)붙 임 1.(공고문) 2025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1부. 2.(보도자료) 2025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1부. 끝.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2.12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ㅇ (신청기간) '24. 12. 20.(금) ~ '25. 1. 10.(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12.23 -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센터장 공개채용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붙임 : (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문 및 응시원서 1부. 끝.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9.04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3차) 공고합니다. 관련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예산규모 : 120억원나.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024.12월다.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라.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마. 신청기간 : 2024.5.28(화) 9:00 ~ 2024. 6.28(금) 17:00까지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_(3차)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5.27 -
1. 교육부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활동*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산업체 과제 수행, 기술이전 등 나. 신청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신청기간 : 2024.2.8(목) ~ 2024.5.3(금)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마. 인증혜택 : 여신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붙임 :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24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08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공고문을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규모 : 30명 나. 예산규모 : 6억원 다. 지원기간 : 계약일 ~ 2024.12.31라. 지원비용 : 채용인원 당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의 80%) 마.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49인 사업장들의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사업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바. 신청기간 : 2024.4.8(월) 9:00 ~ 2024. 4.30(화) 17:00붙임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_수정본 1부. 끝
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4.04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