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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819건 입니다.

지역본부 1,419

  • 1.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음식점업) 나. 제2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4.22(월) ~ 5.3(금)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5.22(수)~6.5(수)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김승대 부부장 * 전화 : 053-524-2110(2064#) 붙임 1. 2024년_2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모집개요 ❍ 사업명: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 *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 교육 등) -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 10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모집 조건 분야에서 업종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시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하이서울기업'이란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매년 신규 기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협업창출등을 지원하는 기업 인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조·조선·서비스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제조·조선업 16개국 [서비스업 : 11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재고용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및 완납,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업장 ㅇ 감점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 한도 2배 확대제조업서비스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 1명 이상 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1명 이상 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이상 10명 이하6명18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35명 11명 이상 15명 이하10명30명101명 이상 150명 이하40명16명 이상 20명 이하14명42명151명 이상 200명 이하50명21명 이상 100명 이하20명60명201명 이상 300명 이하60명101명 이상25명75명301명 이상 80명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및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경남도-한국경제인협회는6월 12일(수) 14:00~16:00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애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ㅇ 신청기간 : '24. 4. 2(화) ~ 4.19(금)ㅇ 참가비용 및 상담료 : 무료ㅇ 지원내용 : 경영애로상담, 중장기 무료경영컨설팅 ㅇ 문의처 : 055-211-3332~3333관심있는 중소기업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업 거래 지원을 통해 지역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합간 거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참여 안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가.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24.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ㅇ (사업예산) 30백만원 ㅇ (지원내용) 부산지역 中企협동조합 대상, 조합간 거래 대금의 10%지원(한도 : 5백만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ㅇ (지원방법) 우편 또는 전자공문 제출(협동조합포털 이용) - 수시 지원 신청(~11.30, 예산 소진시 종료)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간 거래 실적 검토 후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중소기업계 현안논의를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5.22(수)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아울러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4.30(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통보서 및 건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ch5608@kbiz.or.kr / (팩스) 053-524-2504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01) 감사합니다.

  • 경남中企 24.4월 경기전망지수 76.5, 전월대비 1.5p 하락- 24.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6.5% 기록

  • 「부산X울산 국제개발 조달컨설팅」은 조달 시장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부·울산 소재 기업의 국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23년도부터 마련된 행사입니다. '제 2회 국제개발 조달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행 사 명 : 제 2회 부산X울산 국제개발 조달컨설팅ㅇ 일 시 : 2024년 4월 25일(목), 13:00 ~ 17:00ㅇ 장 소 : 작괘원림 카페(울산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65)ㅇ 대 상 : 부·울산 소재 중소기업ㅇ 공동주최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글로벌도시재단ㅇ 프로그램 - [1부] 국내외 ODA 조달시장 설명회 - [2부] 국제개발 조달 1:1 컨설팅 및 부스 체험 ※ 세부일정은 신청서(구글폼) 참고ㅇ 신청방법 : 포스터 우측 상단의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 접속하여 구글폼 제출 - 신청링크 : https://forms.gle/aydYs38q1rgbNSbt9ㅇ 신청기한 : 2024.04.14.(일), 13:00까지ㅇ 문의사항 - 울산기업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052-220-5984/ john9279@ulsan.ac.kr) - 부산기업 : 부산글로벌도시재단(051-711-6865/ haejin4817@bfic.kr)ㅇ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ulsanidcc.com/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관심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최대 8개월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ㅇ (지원금액)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 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yjpark24@kosha.or.kr) 송부 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붙임 : 사업공고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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