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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의 검색결과는 총 613건 입니다.

지역본부 40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3.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4. 신청기한 : 2024. 5. 3(금)까지5. 제출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 공문, ②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③사업계획서, ④협동조합 소개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첨부파일 참조6. 신청방 : 이메일(sjh0623@kbiz.or.kr)로 제출 ㅇ 신청 후 접수 확인요망 : 신정희 차장(033-241-0012)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중소기업기본)됨에 따라금융, R D, 인력, 수출,판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활용에 있어 여전히애로사항(정부 담당자의 이해부족, 중소기업 범위혼동 등) 및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조합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관련기관 건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대구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드리오니바쁘시겠지만 4.5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문항은 간단히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중소기업 시책 참여 관련 의견있으시면 가감없이 기재부탁드립니다. *붙임 조사표 회신 : ch5608@kbiz.or.kr (~4.5까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Tel. 053-524-2501, 내선 2063# ) 이상입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 □ 사 업 명 :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5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3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5,000-6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6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30,0003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4. 5월 ~ 2024.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4.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4. 3. 19(화) ~ 2024. 4. 1(월)까지 □ 신청방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연구시설, 집단시설(물류창고, R D연구소등)운영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자조조직입니다. 중기협동조합은 관련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중기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앙회에서 각종 지원사업 역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지역 내 중기협동조합 확대 및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미래차, 바이오, 드론, 센서, AI, 클라우드등 업종별로 중기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연락처 : 053-524-2501 (내선 2063#)* 이메일 : ch5608@kbiz.or.kr 붙임 : 설립안내 설명자료, 주요 공동사업 사례책자 각 1부.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신규로 채용한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지원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참여조합 중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 적정성 여부를 평가·선정하여 2년차 추가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근로자 인건비 70% 이내 지원 * 재심사 참여조합은 50% 이내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조합 추가 선정 등 변동 가능 ㅇ 전문인력 역할 ①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②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등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 관리, 행정지원 등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합) 공동사업 업무 전담 (역할 ➀, 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조합) 공동사업, 회계 병행가능 (역할 ➀, ➁ + ③) ※ 회계 전담(역할 ③) 인력은 지원 불가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3. 7.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기도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률 위반 시 □ 신청・접수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2(목)까지 □ 신청방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1.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2차 추가신청 및 모집을 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23.5.18(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개 분야 3개 협동조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지원내용(단위 : 천원, 수)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중소기업협동조합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18,500-2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50,000지원금액10% 이상1 ㅇ 사업기간 : 2023.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3. 11. 30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다. 참여 제한 ※ 경기도 내 유사사업 중복 신청 적발시 환수 및 사업참여 제외 ㅇ 지원대상 제외 -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평균 총점 20% 감점 - 경기도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률 위반시 다음장에 계속 라. 신청서류 1)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경기북부지역본부 '공지사항'의 첨부 공고문 파일 양식 활용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1, 일반) 또는 사업계획서(서식2-2, 코디네이터 지원), 협동조합 소개서(서식3), 기업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9) 2)2022년 실적 및 2023년 협동조합 활동계획(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 서식) 마. 신청방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바. 신청기한 : 2023. 5. 18(목)까지 ※ 선정결과 발표 2023. 5월중(예정) 사. 문 의 : 이경주 차장(031-254-4832, 내선 2182) 이세인 과장(031-853-5547, 내선 2333)

  • 경상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사업 분야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주무관청사업명 / 총예산사업내용경 북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총 예산 8백만원)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 등) 지원 ➡ 조합별 최대 4백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협동조합 ㅇ 사업기간 : ~ 2023년 12월 ㅇ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공고문 참고 사업명신청기간제출서류[경북]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23. 5. 3(수) ~ 5. 18(목) 18시 까지▶ 신청공문▶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ㅇ 접 수 : ①이메일( ch5608@kbiz.or.kr ) 또는 ②우편 제출 - 서류 접수 여부 지역본부 담당자 유선확인 必 · 우편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대구기업명품관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 최지훈 과장 | ☎ 053-524-2501 (내선 2063#) ㅇ 문 의 : 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053-524-2501 / 내선 2063#) ※ 붙임 “사업공고문”은 KBIZ한마음체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서체가 미설치된 PC에서는 글자체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IZ한마음체는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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