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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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 및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나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대상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ㅇ신청기간 : 2021. 4. 1.(목) ~ 4. 22.(목) 18:00. 끝.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1.04.07 -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공고 지원 규모 : 총 21억4천5백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체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자금용도 :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 - 운용자금 : 중소기업이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우리구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사업체를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금 리 : 연리 2.0% 지원 기준 ○ 우선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및 ' 강남구 업종별 유망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업체 또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업체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①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② 수출 주력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⑤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11.(화) ~ 11. 1.(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 신청전 담보 사전심사 :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545-3470, 547-6190)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전기, 당기 나온 회계사확인 필)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최근 2년) 1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3개월) 사본 1부 ※ 신청서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 g am.go.k)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수출실적 증명서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등 ·벤처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등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제출하실 사본 문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담보 없을경우에는 서울신용(기술)보증재단(기금) 등에서 보증서 발급가능여부 사전확인 요함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기타 사항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환수조치 ○ 휴업, 폐업, 타시도로 이전시에는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 하여야 함 ※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72)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6.10.21 -
[안내] 1. 유형2 에 대한 참여의향서는 8.31(금) 자로 마감되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유형1 에 대한 참여의향서는 9.7(금) 자로 마감되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주)에서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개요 :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지원 ㅇ 지원내용 : 제조현장 혁신지원, 운영시스템구축 지원(MES, PLM, ERP, 제조자동화, 초정밀금형, 간이 생산시스템 등) - 기업당 지원금액은 "유형1-A, 유형1-B, 유형2"에 따라 상이 (2천만원~1억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업당 지원금액 유형1 A 중소/중견 제조기업 ▶ 제조현장 혁신 (필수 지원) ▶ 운영시스템 구축 - MES, ERP, SCM, PLM - 제조자동화, 공정시뮬레이션, 초정밀 금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60%) B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 60%) 유형2 C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취약업종 등) ▶ 제조현장 혁신 (필수 지원) ▶ 운영시스템 구축 (택 1) - 간이생산시스템, 간이자동화, 환경안전시스템 최대 2천만원 (기업부담 無) ㅇ 신청자격 :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ㅇ 신청방법 : 붙임 '참여의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를 메일(ch5608@kbiz.o.k) 혹은 팩스(053-524-2504)로 제출 =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주시면 삼성전자 상담(유선/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그 후 사업계획서 접수(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가 진행됩니다. ㅇ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경북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053-524-2510)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사업공고문, 참여의향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18.08.08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11.17 -
2017 영업비밀, 특허 및 저작권 통합설명회 개최 □ 목적 o 기업에서 해당 업종, 주요 기술 및 취급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한 지식재산 보호수단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 o 영업비밀, 특허 및 저작권 제도별 활용사례 및 관리방안 안내 □ 일시 : 2017. 11. 1(수) 14:00 ~ 17:00 ※ 2017 부산 신기술 창업 박람회 행사와 연계 □ 장소 : 부산 BEXCO 제1전시장 컨벤션홀 105호 □ 주제 :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수단 선택·활용 가이드 □ 대상 : 영업비밀, 지재권 담당자 및 관련 임직원 □ 주최 / 주관 : 특허청 /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설명회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4:00 ~ 14:05 (5분) 개회 14:05 ~ 14:50 (45분) ▪ 기업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수단은 무엇인가? - 영업비밀, 저작권 및 특허 제도 관점 비교 - 제도별 개념, 요건, 특성 및 적용범위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 14:50 ~ 15:30 (40분)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례 및 관리방안 - 업종별 대표적 침해사례 및 관련 판례 - 비밀자료 관리방안 및 지원사업 안내 한국특허정보원 윤웅섭 과장 15:30 ~ 15:40 (10분) Beak Time 15:40 ~ 16:20 (40분) ▪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전략 및 직무발명제도 - 특허 침해를 대비한 출원 전략 및 사례 - 직무발명제도 가이드 한국발명진흥회 강다혜 계장 16:20 ~ 17:00 (40분) ▪ 기업 R D 관련 저작권 기초 및 실무사례 - 업종별 대표적 침해사례 및 관련 판례 - R D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전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헌 교수 17:00 ~ 퀴즈 및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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