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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의 검색결과는 총 208건 입니다.

지역본부 48

  • 24년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사업 양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50인 미만 대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춰둬야 할 주요내용으로간소화 매뉴얼을 제작하였고,사업장에서 서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제주도청 홈페이지- 재난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자료실에 게시도 하였습니다.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 컨설팅 필요시재해예방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로 방문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5인이상 50인 미만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이 필요한 사업장은붙임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에서는 기업승계 1·2세대 및 기업승계 중소기업간 소통의 장 마련과 기업승계 정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 기업승계 희망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대표기업의 참여를 통해 포럼의 격을 높이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동 포럼에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청바랍니다.

  • 본회에서는 오랜 기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100년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승계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신문,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100년기업」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내 소재한 업력 20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2명 이내,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3년) 참여조합은 재심사(선정)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4. 1. 18.(목) ~ 2. 8.(목)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 사 업 명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 공모기간 : 23. 2. 15 ~ 3. 31□ 공모대상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과제□ 문 의 처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3

  • 1. 사업명 : 2023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2. 공모기간 : 2023. 2. 1 ~ 8. 313. 공모대상 :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방안4. 응모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5. 응모방법 : 제안서 작성 제출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te. 710-2073/207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육성·유치" 중 상장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증권시장 상장희망 또는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에대한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 신청기간 : 23. 1. 9(월) ~ 1. 20(금)2. 신청대상 : 증권시장 상장준비 또는 희망하는 도내 기업3. 신청경로 : 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 → [경제/투자]→[기업지원]→[상장희망기업 신청]4. 신청방법 : 메일(lee127@korea.kr)5. 문의처 : 경제정책과 710-248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백만원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 2022. 10월 ~ 12월 4. 지원내용 :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5. 접수기간 : 2022. 8. 31.(수) ~ 10. 5.(수) 9시~18시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도 안전정책과) 또는 등기우편 제출[10. 5.(수) 18시까지 도착 건에 대해 유효] 7.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8.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중 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준비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음1. 신청기간 : 22. 8. 23(수) ~ 9. 8(목)2. 신청대상 : 증권시장 상장 준비 중인 도내 기업3. 신청경로 : 제주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경제/투자] → [기업지원] → [상장준비기업 신청]4. 신청방법 : 팩스(064-710-2549) 또는 이메일(lee127@korea.kr)5. 문의처 : 제주도청 경제정책과(064-71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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